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한국가스공사 본사 사옥 전경. (사진=한국가스공사 제공)

[일요서울 | 최서율 기자]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사업에 67억 원이 지원된다고 한국가스공사는 1일 공고했다. 이는 ‘2019년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사업 집행 계획’이다.

국회에서 심의·확정한 전력산업기반기금 예산에 의해 전력효율향상사업으로 이뤄지는 가스냉방 지원 예산은 66억9500만 원이다. 

가스냉방설비 설치 지원 사업 신청기한은 지난해보다 30일 늘어난 150일이며, 예산 조기 소진 때는 다음해 이연 신청이 가능하다.

지원대상은 설치장려금과 설계장려금이다. 설치장려금은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가스냉방설비를 신설한 소유주에게 지급된다. 설계장려금은 가스냉방설비 설치장려금 지급대상 설비를 건축물에 반영한 설비설계사무소에게 제공된다. 

올해는 장려금 접수 및 지급권한을 기존 단일 접수창구에서 9개 지역본부로 다원화한다. 특히 설치장려금 신청 건은 설계장려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신청기준을 변경해 설치장려금 미신청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설계장려금은 신청 건당 2000만 원 한도, 설치장려금은 신청자당 1억 원 한도로 지급한다. 다만 설치장려금 신청 때 중소기업(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제출하면 총 장려금 산액의 5%를 추가로 지급한다. 이때 1억 원을 초과하면 최대 1억 원까지만 지급된다.

장려금 지급 신청 희망자는 해당 설비 완성검사일로부터 150일 이내에 한국가스공사 관할 지역본부 주관부서로 신청을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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