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문희상 국회의장. [뉴시스]

 

[일요서울] 문희상 국회의장은 7일 "여야가 본회의 개의 일정에 합의하지 못할 경우 의장으로서 헌법개정안 논의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않을 수 없다"며 "8일 오후 4시 본회의를 개의하겠다"고 밝혔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같고 본회의 개의와 관련한 문 의장의 입장을 전했다.

문 의장은 "헌법 130조 1항에 따라 5월9일 이전에 본회의를 열어 헌법개정안을 상정하는 건 입법부 수장인 의장으로서의 책임이자 의무"라고 강조했다.

국민이 헌법 개정안을 발의할 수 있도록 하는 '국민발안제도 도입 개헌안'은 지난 3월6일 발의됐다. 헌법 130조 1항은 '국회는 헌법 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그 시한이 오는 9일이다.

다만 문 의장은 마지막까지 여야가 협의해 본회의 일정을 합의할 것을 촉구했다.

문 의장은 "헌법 개정안 논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개의가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여야는 오늘 중에라도 8일 본회의 일정을 다시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도 내주 중 반드시 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한 여야 교섭단체 간 협의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n번방 재발방지 입법 같은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민생법안들이 많이 있다"며 "문 의장께서는 입법부 수장이 헌법 절차를 밟고 매듭짓는 건 책무이자 의무라고 생각하신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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