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력한 행정‧재정적 처분도 검토 중…‘공정성 확보’‧‘유치원 정상화’ 최종 목표”

경기도교육청 로고. [경기도교육청 제공]
경기도교육청 로고. [경기도교육청 제공]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도내 사립유치원에 대해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 강도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또 지난해 광주시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을 내린 것처럼 강력한 행정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요서울이 지난 15일 보도한 ‘[단독 인터뷰] 사립유치원 골드바 사건 K이사장의 Y유치원 운영진 A씨 직격 토로’ 기사에 대해 18일 해명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사법‧행정적 조치와 더불어, 지금도 계속해서 이 유치원(Y유치원)에 대해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감사 결과 처분 나간 것에 대해 이행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도 도교육청이 할 수 있는 최대 강도로 조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서 사립유치원) 감사를 진행했고, (해당 유치원 측이) 그 감사를 거부해서 저희가 고발한 바 있다. 거기에 처분이 내려왔고, 또 그 부분에 대해 (유치원 측이) 불복해서 추가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이것과 별개로도 행정조치도 취했다. 법령에 나와 있는 대로 취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행정조치가 이행되고 있다”면서 “조치를 하면서 촉구하고 있는데, 계속 그쪽(Y유치원)이 소송을 하면서 거부하고 있는 상태다. 도교육청이 감사 처분을 내리면 교육지원청이 감사 결과 이행 상황을 체크하고, 거기에 따라서 행정 조치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과 지역 교육지원청이 연계해 한 목소리로 해당 유치원에 대한 대응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도교육청도 최종적으로 바라는 것이 ‘공정성 확보’다. 소위 말하는 ‘비리 유치원’이 도교육청 감사를 통해 ‘정상화’되는 것이 최종 목표다. 학부모들이 원하시는 바이기도 하다”면서 “사립유치원 설립자가 감사를 계속 거부하고 있는 행태라든가, 감사 결과 처분을 당연히 이행해야 하는데 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도교육청도 적극 개입해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한 바 있다. 도교육청이 공개한 사립유치원은 용인 1곳‧성남 1곳‧파주 2곳 등 총 4곳으로 설립자가 동일하다. 해당 설립자는 4개 사립유치원의 이사장이자 도내 대형 교회 목사인 K씨다.

도교육청은 지난 1월 성남지역 유치원에 대해 계속된 자료 제출 거부로 고발 조치했다. 나머지 3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1차 고발했으나, 지난 1월에 예정이던 감사에도 자료 제출을 거부해 지난 2월26일 다시 고발했다.

도교육청은 파주에 위치한 2개 유치원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지난 2014~2015년 감사결과에 따른 수십 억 원의 재정 조치를 하지 않아 2020학년도부터 인가 정원의 10%를 감축한 바 있다.

K씨 소유의 유치원들은 도교육청 회계 감사결과 부당집행금액이 100억 원에 달하며, 학부모에게 돌려줘야 할 환급금도 37억 원에 달했다. 그러나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리면서 재조사 요구가 제기되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한편 최근 광주교육청이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립유치원에 대해 지원 배제 등의 행정‧재정적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사립유치원 재정에 관한 교육감의 지도‧감독 권한 행사는 폭넓게 존중될 필요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판결을 봤다. 현재 여러 부서가 맞물려 있는데, 이 부분(조치)도 검토하고 있다”면서 “그 부분도 경기도교육청이 어떻게 (이행)할 수 있는지 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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