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폭행 [그래픽=뉴시스]
묻지마 폭행. [그래픽=뉴시스]

[일요서울] '서울역 묻지마 폭행'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가 기각된 30대 남성이 다시 구속심사 법정에 선다.

12일 서울중앙지법은 상해 혐의를 받는 이모(32)씨에 대한 두번째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오는 15일 김태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 씨는 지난 4일 첫 번째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지만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위법한 긴급체포에 기반한 구속영장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기각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 김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주거지에서 잠을 자고 있어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상황도 아니었던 점 등을 감안해 보면,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어 즉시 피의자 주거지의 문을 강제로 열고 들어가 긴급체포하고 압수수색을 실시할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수사기관은 피의자 주거지를 찾아가 초인종을 누르고 문을 두드리며, 피의자의 핸드폰으로 전화를 걸었으나 피의자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자 강제로 출입문을 개방해 주거지로 들어간 후 침대에서 잠을 자고 있던 피의자를 긴급체포했다"고 했다.

이 씨는 체포 당시 집에서 잠을 자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굳이 긴급체포 형식을 통하지 않았더라도 충분히 이 씨를 조사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게 김 부장판사의 판단으로 보인다.

이 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50분경 공항철도 서울역의 한 아이스크림 전문점 앞에서 30대 여성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뒤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피해 여성은 눈가가 찢어지고 한쪽 광대뼈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사건은 지난 1일 SNS를 통해 세간에 알려졌고, 이후 국토부 소속 철도특별사법경찰대(철도경찰대)는 경찰과 공조를 통해 이 씨 신병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일 자택에서 이 씨를 붙잡은 철도경찰대는 상해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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