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역’ 밝히며 “성관계 문의 주세요”

현역 의경임을 밝힌 한 SNS 이용자가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사진=SNS 화면 캡처]
현역 의경임을 밝힌 한 SNS 이용자가 자신의 성기가 노출된 사진을 올렸다. [사진=SNS 화면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공군 군복 차림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사회관계망서비스(이하 SNS)에 올린 인물이 경남지역에서 복무하는 현역 공군 병사로 밝혀져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SNS에서 현역 군인임을 밝히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공군 소속 한 병사가 최근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올리고, “후임들은 내가 이러는 거 모르겠지?” 등의 글도 올려 논란이 일었다.

공군 군복 차림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현역 공군 병사. [사진=해당 병사 트위터 화면 캡처]
공군 군복 차림으로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을 SNS에 올린 현역 공군 병사. [사진=해당 병사 트위터 화면 캡처]

현재 군은 해당 공군 병사에 대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를 적용,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조사 결과에 따라 군형법상 금지하고 있는 동성 간 성행위 혐의도 적용될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SNS에서 군인임을 밝히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과 동영상을 게시하는 이용자가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탑(top), 바텀(bottom) 등 자신의 성행위 취향을 밝히면서 성관계를 가질 사람을 물색하고 있다.

심지어 의경임을 밝히는 한 SNS 이용자는 트위터에 동성 간 성관계 동영상, 자신의 성기를 촬영한 사진을 올리면서 “의경끼리 하거나 의격(의경)‧육군 섞어서 해보고 싶네요” 등의 글까지 부끄러움 없이 올리고 있다. 이런 이용자들은 “곧 있으면 휴가. 디엠(DM‧다이렉트 메시지) 주세요”, “낼 외출. 만날 분 구해요” 등의 글로 성관계를 가질 사람을 물색하면서 동성 간 성행위 동영상 등을 공개적으로 게시하고 있다.

군형법 92조의6은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을 2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군대 내 성소수자를 차별하는 조항이라는 점 때문에 국내외에서 꾸준히 비판이 일고 있다. 그러나 이번 공군 병사 논란처럼 군인임을 밝히며 음란행위를 하는 사진‧동영상 등을 SNS에 공개적으로 올리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현재 공군 황제 병사, 육군 여단장 폭언, 공군 병사 음란행위 등 논란이 이어지면서 군은 수렁에 빠졌다. 또 ‘군 기강 해이’ 관련 제보가 잇따르고, 언론에 공개되면서 군의 명예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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