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김창룡 경찰청장 후보자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을 성추행 혐의로 고소한 것으로 알려진 전직 비서에 대한 호칭 논란과 관련, 20일 국회에서 "사실상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박 시장 전 비서에 대한 '피해자, 피해호소인' 용어 차이에 대한 견해를 묻는 미래통합당 권영세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변했다.

이어 '큰 차이가 없음에도 피해호소인이라고 쓴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는지'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해 제가 답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내부규칙에 의하면 범죄 피해를 당했다고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피해자로 인정하고 그에 준해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또 고소 사건 정보 관련 '청와대 보고 논란'과 관련해 "정부조직법 등 통상적인 국가 운영 체계에 따라 보고하는 것으로 안다"며 "필요한 경우 보고는 하지만 별도로 사안에 대해 수사지휘를 하는 것은 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내부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위원의 질의엔 "경찰청에 외부기관 보고를 명시적으로 규정한 규칙은 없지만 범죄수사규칙이나 치안상황실 운영규칙 등을 참고하고 있다"고 했다. 아울러 "향후 외부 보고 관련 사항은 규칙 등을 명확하게 정비하겠다"고 했다.

그는 또 성추행 의혹 고소 사건 처리에 관한 질의에 대해 "경찰은 수사 등 모든 법 집행 활동을 법과 규정에 따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엔 피고소인이 사망을 했기 때문에 관련 규정에 따라 공소권 없음으로 조치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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