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들 직권남용·독직폭행 등으로 고소
‘직위해제까지’ 현직 경찰 “인생 끝자락 다녀왔다”

16개월 정인이의 사망 소식으로 대한민국이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271일 만에 사망한 정인이, 정인이는 대장 파열, 췌장 절단 등 직접적 외력에 의한 장기손상으로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2018년 홀트아동복지회를 통해 양부모에게 입양된 지 8개월 만이었습니다.

경찰은 3차례나 학대의심 신고를 받았지만 학대 증거를 찾지 못하고 부모에게 돌려보낸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후 10월 13일, 사망 당시 정인이 상태를 본 의료진이 경찰에 신고한 뒤에서야 부검, 아동학대 치사로 양모 장씨를 구속하고 양부 안모씨를 방임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현재 사건과 관련해 관할 경찰서인 서울 양천경찰서 홈페이지에는 1000여 건의 항의 글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의 안이한 대처가 정인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전 국민적인 분노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 현직 경찰이 익명 커뮤니티에 남긴 글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로 의심 되는 아이가 있어 면담 후 부모와 분리 시키자, 아이의 부모가 직무유기, 직권남용, 독직폭행 등으로 민형사상 고소를 해 왔고 결국 직위해제까지 당했다는 사연이었습니다.

다행히 해당 경찰은 2년간의 재판 끝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 이 경찰은 정직 3개월 처분까지 받았습니다. 약 23개월을 쉬고 나서야 업무에 복직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글을 남긴 경찰은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게 아이가 학대받은 흔적이 있다면 분리 후 강력한 처벌을 하는 것”이지만 “그렇게 했다가 2년 이란 세월 동안 인생 끝자락을 다녀온 게 나다” “나만 죄인이 됐다”고 하소연 했습니다.

정인이 사망사건이 발생하자 경찰이 전 국민적인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대처를 하지 못했다는 것인데, 현재 시스템 상에서는, 부모·자식 간 분리를 위한 증거확보 등의 입증에 어려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게다가 앞선 경찰의 사례처럼 모든 법적 책임 또한 경찰이 져야하는 만큼 그 부담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법과 제도의 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일요서울TV 오두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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