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철 [뉴시스]
신상철 [뉴시스]

 

[일요서울ㅣ정재호 기자] 신상철 전 천안함 민군합동조사단 조사위원이 진정서에 적은 주장이 공개됐다. 신 전 위원은 군 의문사를 조사하는 기관에 천안함 좌초설을 다시 제기했다가 거절당했다. 

신씨의 진정서에 따르면 신 전 위원은 지난해 9월 진정서와 함께 ‘대한민국 정부는 국민을 속였습니다’라는 제목의 87쪽 분량 첨부문서를 규명위에 제출했다. 신씨의 진정서는 5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이채익 의원(국민의힘, 울산남구갑)이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것이다. 

신 전 위원은 진정서에서 “천안함 사건에서의 문제는 46명의 승조원 가운데 폭발로 인해 사망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는 사실”이라며 “그것은 시신을 검안한 군의관 보고서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고 있는 바, 360㎏TNT 규모의 고폭약 중어뢰가 폭발했는데 그 선저바닥 바로 위 침실에 있던 사망자가 익사라는 것은 전혀 논리상 타당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사망자 가운데 폭발로 인해 사망한 흔적 혹은 폭발로 인한 인체 손상을 전혀 발견할 수 없었으며 군의관 검안 역시 전원 익사로 판명됐다”며 “생존자들의 증언(진술서)을 검토했을 때 폭발 소견보다는 충격(충돌) 소견이 압도적으로 많다는 사실 또한 군 당국의 폭발 결론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신 전 위원은 “군에서의 사고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으며 선박이 운항중 좌초 혹은 충돌의 사고를 겪는 것 역시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이라며 “희생자들이 해난사고로 안타깝게 사망한 것과 군 경계업무에 실패해 적군의 공격으로 인해 사망한 것의 차이는 대단히 크다. 고인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사망에 이른 정확한 원인 규명은 반드시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진정인은 해양대학을 졸업하고 항해사로 근무했으며 해군복무시 해군장교로 서해 해상 경비를 맡았으며 선박신조감독으로 조선소에서 14척의 선박을 건조하는 감독을 맡는 등 항해, 운항, 조선의 전문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앞서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는 지난 2일 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만장일치로 신 전 위원 진정을 각하 결정했다.

위원회는 “진정인 적격여부에 대한 위원회 회의 결과 진정인이 천안함 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 들은 자에 해당한다고 볼 만한 사정이 보이지 않아 군 사망사고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17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이 사건을 각하한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를 ‘군사망사고를 목격했거나 목격한 사람에게 그 사실을 직접 전해들은 사람’으로 한정한다.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