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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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양육비 미지급 부모의 신상을 공개하는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이름이 오른 한 비양육자가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와 양육자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진행한 가운데, 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는 “언제까지 무책임한 부모의 명예가 자녀의 생존권보다 우선시 돼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배드파더스와 협력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 해결’ 활동을 해온 양해연은 14일 “양해연에서 활동하시는 양육자분들은 법이 미치지 않는 현실을 극복하며 1인 시위와 배드파더스 신상 등재 등을 통해 양육비 미지급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해연에 따르면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아 배드파더스 사이트에 신상이 등재된 아버지(비양육자) 김모씨가 최근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와 양육자를 상대로 ‘게시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양해연은 “이는 사실적시 명예훼손 폐지를 촉구하는 현실과 자녀들의 생존권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고 외치는 사회 분위기를 역행하는 행위로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이라며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이 유죄 판결이 날 경우, 이미 배드파더스에 등재 된 무책임한 부모들은 동일한 소송으로 남소를 유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양육비를 촉구하기 위해서는 ‘배드파더스 사이트 신상 공개’가 유일무이한 방법”이라며 “이마저 이용이 불가해진다면 양육자들은 다시 의지할 곳 하나 없이 알아서 양육비 지급을 촉구해야만 하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구본창 배드파더스 대표는 게시금지 가처분 소송에 항소하는 재판을 앞두고 있다. 항소심은 이달 28일 열린다. 

[사진=사단법인 양육비해결총연합회(양해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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