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는 23일 더케이호텔서울에서 청소년특별회의 본회의를 연다. 이날 본회의에는 전국 450명의 청소년들이 발굴한 22건의 정책과제가 제안된다.2018.11.22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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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부모를 대상으로 감치 신청을 할 수 있는 기간을 기존 90일에서 30일로 줄이는 방안을 논의한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등 관련 법률에 따르면 양육비 지급 의무자가 3개월(약 90일) 이상 지급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자는 지급 의무자를 상대로 감치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감치명령을 받고도 1년 이내에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채무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는 형사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여성가족부는 지난 26일 서울 서초구 한국건강가정진흥원에서 제18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를 열고 양육비 제도 개선에 대해 논의했다.

김권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관은 “감치 신청이 가능한 양육비 불이행 기간을 현재 3개월, 약 90일에서 30일로 하는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의 입증책임을 기존 양육비 채권자(양육자)에게서 양육비 채무자(지급 의무자)로 변경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여성가족부는 2015년 설립한 양육비이행관리원을 통해 지난 6년간 총 6680건, 839억 원의 양육비 이행을 지원했다. 양육비 이행 의무가 확정된 건수 대비 실제 이행 건수를 의미하는 양육비 이행률도 2015년 21.2%에서 2020년 36.1%로 해마다 증가했다. 양육비를 받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에 처한 한부모 가족 총 905명에게 8억7600만원의 한시적 양육비를 긴급 지원했다.

오는 6월부터는 감치 명령을 받고도 고의적으로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양육비 지급을 이행하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 양육비 채무자의 동의 없이도 정부가 신용·보험정보를 조회할 수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출국금지 요청과 명단 공개, 형사처분도 가능하다.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은 “양육비 이행 확보는 아동의 생존권과 건강하게 성장할 권리 보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해 양육 부모들에게 짐이 되는 장기간의 소송 기간을 단축하고 절차를 간소화하며, 비양육 부모의 양육비 이행률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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