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사진=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캡처]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 [사진=인터넷 서점 홈페이지 캡처]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경찰이 김일성 북한 주석의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8권 세트) 출간과 관련해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일명 김일성 회고록논란에 대한 국민의힘의 입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서울경찰청 안보수사대는 최근 출간과 함께 논란이 된 김일성 회고록 ‘세기와 더불어’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경찰은 출판사인 민족사랑방 측이 책을 발간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남북교류협력법과 국가보안법 등을 위반했는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21일 민족사랑방이 김일성 회고록을 국내에 출간(지난 1일 출간)한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지난 24일 ‘법치와 자유민주주의 연대(NPK)’ 등은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이 책의 판매 배포 금지 가처분 신청서를 냈다.

국민의힘은 김일성 회고록 논란에 대해 이례적인 반응을 보였다.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지 말자’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것. 1980년대 학생운동권 출신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김일성 회고록에 속을 사람이 어딨나. 높아진 국민의식 믿고 표현의 자유 적극 보장하자”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같은 하 의원의 발언은 국민의힘 공식 견해로 발전했다. 박기녕 국민의힘 부대변인은 “김일성 우상화 실체를 깨닫게 해줄 마중물이 될 수 있다”면서 “국민의식과 체제의 우월성을 믿고 국민에게 판단을 맡기자”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식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다. 정부도 배포 금지 여부 등에 대한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는 상태다.

한편 지난 25일 교보문고는 이 책에 대한 판매 중단 방침을 밝혔다. 법원이 이적표현물로 판단한 책을 산 독자도 처벌받을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고객 보호’ 차원인 셈. 교보문고 측은 법원이나 간행물윤리위원회의 판단이 내려지면 신규 주문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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