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밤 신사역 인근 도로를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탄 남녀 한 쌍이 인도 가운데로 질주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24일 밤 신사역 인근 도로를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와 공유 전동 킥보드를 탄 남녀 한 쌍이 인도 가운데로 질주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전동 킥보드 관련 도로교통법이 개정됐으나, 여전히 도심에서는 무법 질주가 일어나고 있다. 정부는 전동 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 운행 관련법을 개정하고 지난 13일을 시작으로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을 가진 후 내달 13일부터 본격적으로 단속에 들어간다. 

24일 밤 10시 경 서울 도심의 인도. 커플로 보이는 남녀 한 쌍이 공유 전동 킥보드와 서울시 자전거 따릉이를 탄 채 행인들이 지나다니고 있는 인도 한가운데를 가로질러 질주했다. 

자칫하면 행인들이 부딪힐 수도 있으나 이들은 아랑곳 않고 제 갈 길을 갔다. 자전거도 마찬가지지만 전동 킥보드의 경우 지난 13일부터 도로교통법 일부 개정안이 시행되면서 운전자는 헬멧 등 안전장비 착용이 의무화됐다. 

한 달간의 계도 기간이라고는 하나 이들 외에도 공유 전동 킥보드 및 개인용 킥보드를 타고 도로나 인도를 주행하는 이들은 눈에 띄었으나 헬멧을 착용한 경우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최근 론칭한 일부 공유 전동 킥보드 업체 가운데 킥보드 마다 착용할 수 있는 헬멧을 함께 비치한 경우도 있으나, 그간 출시됐던 업체들의 킥보드는 대부분 헬멧을 제공하고 있지 않다,

이미 전국적인 규모로 확산된 공유 전동 킥보드에 헬멧을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것은 쉽지 않아 보인다. 하지만 헬멧을 미착용할 경우 단순히 법의 단속을 받는 것뿐 아니라 이를 이용한 소비자들이 사고를 당했을 경우 보험 혜택을 받을 수도 없게 된다. 이에 전동 킥보드의 유일한 안전장치인 헬멧의 착용은 필수적이다. 

경찰의 단속도 쉽지 않다. 대부분 전동킥보드가 공유 킥보드 업체 제품으로 위법행위에 대한 단속에 나서더라도 그 자리를 회피하고 나면 당사자 특정이 어렵다는 설명이다. 운전자를 추격하다가 사고 발생 우려도 있어 이 또한 주의해야 할 점이다. 

이와 관련 서울경찰청은 이날 “지난 일 주일 간 음주나 중앙선 침범 등 고위험 행위 단속을 진행해 왔다”며 “일주일 동안 적발 건수는 총 170건”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내달 13일까지 단속에 앞서 전동 킥보드 이용자들이 스스로의 안전과 보행자의 안전이 확보된 여건에서 주행할 수 있도록 홍보와 계도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그간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에는 헬멧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최근 론칭한 한 업체가 모든 킥보드에 각각 헬멧을 제공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그간 대부분의 공유 킥보드에는 헬멧이 제공되지 않았으나, 최근 론칭한 한 업체가 모든 킥보드에 각각 헬멧을 제공하고 있다. [이창환 기자]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