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미보고 따른 불이익 주의해야”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산업현장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해율이나 산재보험료 인상, 고용노동부 점검 등을 우려해 산재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하는 소위 “공상처리”를 하는 경우가 여전히 많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공상처리 이후 건강보험공단에서는 사업장 가입자 중 진료기록 등을 토대로 산재처리를 하지 않고 건강보험으로 처리한 내용을 사후에 파악해 고용노동부에 알림으로써 산업재해를 미보고한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이렇게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가 사후적으로 밝혀지면 사업주는 산재 은폐 또는 미보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게 된다. 최근 사망사고나 중대재해 예방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고,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돼 내년부터 시행되면서 이에 대한 관심이 많다. 이에 이번 주에는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고 있는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에 대해 알아보겠다. 
 
산업안전보건법 제57조제2항 및 제3항에서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원인 등을 기록해 보존해야 하고, 사업주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에 대해서는 그 발생개요, 원인 및 보고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을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73조제1항에서는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같은 법 제57조제3항에 따라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0호 서식의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한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발생 보고제도”라고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전에는 근로자가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경우 별도로 산업재해 조사표를 제출할 의무가 없었으나, 산재 은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면서 2014년부터 법령이 개정되면서 산재신청과 별개로 반드시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게 되었다. 특히, 이를 위반해 산업재해 발생을 은폐하거나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 감독을 받는 등 많은 불이익을 받게 되었다. 

[보고대상 : 3일 이상 휴업을 요하는 산업재해] 

사업주의 발생 보고의무가 되는 산업재해는 “3일 이상의 휴업”이 그 대상이며 이와 관련한 이슈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해발생 당일은 휴업일수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재해발생일을 제외하고 3일 이상 휴업을 하는 경우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이 된다. 
둘째, 휴업일수에는 법정 휴무일 및 공휴일이 포함된다. 예컨대, 목요일에 산재가 발생해 입원한 후 그 다음주 화요일에 퇴원한 경우, 휴업일수는 2일이 아니라 주말을 포함한 4일이 돼 산업재해 발생 보고대상이 된다. 

셋째,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해 행해져야 하므로, 적법하게 보고되었는지 여부는 당해 휴업이 진단, 소견 등 객관적 근거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부여되었는지를 확인해 휴업기간을 판단해야 한다. 예컨대, 근로자가 산재를 당했는데 산업재해 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 상 1주일의 휴업이 필요함에도 사업주가 이를 임의로 3일 이내의 휴업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넷째, 부분 휴업, 즉 근로일 1일의 전부가 아닌 일부만 휴업한 경우는 원칙적으로 휴업일수에서 제외된다. 다만, 휴업의 형태(부분인지 전면인지)는 재해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해주는 의사의 진단, 소견 등에 따라 결정돼야 하는 것이며, 만약 산업재해 보고를 회피할 목적으로 의사의 진단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부분 휴업을 부여한 것이라면 산재 미보고의 책임을 피할 수 없다. 

마지막으로 불연속적으로 휴업한 경우로서 합산해 휴업이 3일 이상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는 보고대상에서는 제외된다. 즉, 연속적으로 3일 이상 휴업한 재해가 보고대상이 되는 것이다. 물론, 산재발생 보고를 피하기 위해 의사의 소견과 달리 사업주가 임의로 불연속적으로 휴업시킨 경우에는 산재 미보고의 책임(과태료 부과 등)을 면할 수 없음에 유의해야 한다. 

[재해원인에 따른 보고대상 및 보고기한(1개월) 판단기준] 

먼저, 운동경기나 체육행사, 출퇴근 사고 등 사업주의 안전보건조치와 관련이 없는 사고의 경우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보다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사업장 외 교통사고 등 사업주의 직접적인 법 위반에 기인하지 않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보고하지 않아도 된다고 해석하고 있으므로, 가급적 사고 발생시 우선 신고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당해 사고가 근로자의 작업 또는 업무과 관련해 발생한 것이면 작업, 업무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재해라면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만약 근로자는 산업재해라고 주장하고 회사는 근로자가 무단으로 개인적인 일을 하다가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근로복지공단의 결정에 따라 처리하면 된다. 

한편, 근로자가 당한 재해 등이 산업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노사 당사자간 주장의 차이 또는 원인불명 등)에는 근로복지공단의 요양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 난 이후에 그 결과에 따라 보고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산업재해 발생 보고방법]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발생 보고는 “산업재해조사표”라는 1페이지로 된 보고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산업재해조사표는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산재예방지도과)에 직접 방문해 접수하거나, ② 우편이나 팩스로 접수할 수 있고, ③ 또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접속해 각종 내용을 입력한 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해 제출하면 된다. 

재해발생일이 불분명한 경우(노사간 주장 차이, 재해원인 불명 등)에는 당해 재해가 근로복지공단의 요양승인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면 되는데, 예컨대 업무상 질병과 같이 승인 여부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공단의 요양승인 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면 된다. 

한편, 산업재해조사표는 사업주 또는 회사 담당자가 작성해 제출하는 것인데, 최종 제출 이전에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대표의 확인을 받아서 제출하도록 돼 있다. 그런데, 근로자대표가 이에 대한 확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거부사유를 명시해 이를 제출하거나 재해자 본인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는 것도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산업재해조사표는 산재 발생일부터 “1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하는데, 보고기한인 1개월에 대해는 ‘도달주의’ 원칙에 따라 방문, 우편 또는 팩스 제출의 경우에는 제출기한 마지막 날 근무시간 내에 도달해야 하며, 웹사이트 제출의 경우 마지막 날 자정까지 등록이 돼야만 보고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됨에 유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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