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중은행 실명계좌 거래를 앞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는 전적으로 은행에게 1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 모습. [금융위]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가상화폐거래소의 시중은행 실명계좌 거래를 앞두고 향후 발생할 수 있는 금융 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는 전적으로 은행에게 1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진은 은성수 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 시행 등 현안에 대한 업계 의견을 듣고 있는 모습. [금융위]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은행권이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가상화폐거래소 관련 발언을 두고 은행권이 긴장하고 있다. 이미 가상화폐거래소를 통한 금융 피해 발생에 대비해 은행연합회가 나서서 참고자료를 배포하는 등 시중은행들이 대비하고 있었으나, 두 달여를 남겨둔 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발급을 두고 금융위가 다시 한 번 압박한 것이라는 풀이가 나온다. 

지난 5월 은행연합회는 시중 은행들과의 논의를 통해 각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와의 실명계좌 거래를 준비하기 위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자금세탁방지법(AML)에 따른 참고자료를 배포한 바 있다. 

일요서울이 은행엽합회에 확인한 결과, 이는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와의 계약 전 자체적인 사정에 맞는 내부 규정을 만들 수 있도록 사례집으로 안내한 것. 이를 통해 각 은행들은 가상화폐거래소의 금융 거래 위험평가 방안 또는 위험평가 모델 등을 만들 수 있다. 

이는 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와의 실명 계좌 거래 시 소비자 피해 발생에 대한 책임을 떠맡아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에 은행권에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놨다. 

금융 소비자 피해 100% 은행 책임

시중 은행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당장 은행이 실명 계좌 거래를 한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만에 하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면 고스란히 은행으로 100% 책임이 떠넘겨지므로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며 “이런 분위기에서는 현재 거래를 진행하고 있는 4대 거래소도 존재가 위태로울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에 대해 가상화폐거래소 측은 금융위원회도 회피하기 위해 은행에 책임을 떠넘긴 것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금융위가 우선 거래소 등록을 우선 진행하고 후순위로 은행권 거래가 이뤄지게 해달라는 요구를 하기도 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 은행권 거래에서 가상화폐거래소 위장 계좌가 적발됐다. 이에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거래소 60곳을 비롯해 수탁업자, 지갑업자 등 167 곳에 대한 위장계좌 전수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이와 관련 1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자금세탁 등과 관련한 부분의 1차 책임은 은행에 있다”며 “감당할 수 있을 때 받아주고, 그렇지 않으면 못하는 것에 대한 판단을 은행이 해야 한다. 그 판단을 할 수 없으면 은행 업무를 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시중은행들이 가상화폐거래소 실명계좌 거래 후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신청 거래소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에 나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현재 국내에서 정식 등록해 운영하고 있는 빗썸, 업비트, 코인원, 코빗 등 4대 거래소 역시 은행과의 지속 거래를 위한 금융 소비자 보호 관련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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