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령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1.09.10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제공]
중대재해처벌법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령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는 ‘제대로 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령 제정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2021.09.10 [사진=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운동본부 제공]

[일요서울ㅣ김혜진 기자] 최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입법예고 기간이 끝나고 규제개혁위원회가 시행령안 심의에 들어간 가운데 중대재해 관련 전문가들은 기업에 사고 발생 책임을 묻는 내용과 재해예방·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등 실질적인 대응 등을 촉구하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일요서울은 법무부 등이 접수된 의견들 중 주요 내용에 대해 내 놓은 답변을 살펴봤다. 

노동계 학자와 중대재해 전문가 등이 모인 연대 기구 ‘중대재해네트워크’는 지난달 23일 중대재해법 입법예고 종료를 앞두고 법안 내용 관련 의견을 제출했다. 법무부 등 법률 공동소관 부처는 “관계 부처들과 함께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에 대해 면밀히 검토해 바람직한 방향으로 시행령이 제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중대재해네트워크가 제출한 의견 중 중대 산업재해 관련 ‘직업성 질병’의 범위(안 제2조, 별표 1)는 “▲직업성 질병의 중증도 기준 수립 필요 ▲직업성 질병 중 ‘열사병’ 삭제 필요 ▲‘1년 이내’ 기준은 진단 일을 기준으로 하도록 명시 ▲‘일시적, 다량’에 대한 구체적 기준 제시 필요 ▲보건의료 종사자에게 발생하는 혈액전파성 질병과 같이 발생 원인이 명확히 경영책임 하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관리를 통한 예방이 어려운 질병은 직업성 질병자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냈다.

이어 별표 1, 제24호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하는 업무로 발생한 열사병’과 관련해 “폭염 경보에서의 옥외 작업 등 덥고 뜨거운 장소에 대한 명확한 기준 수립 필요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직업성 질병 목록 전체가 직업성 질병자에 포함되도록 별표 1 수정 필요, 직업성 질병의 범위에 뇌심혈관계 질환, 직업성 암, 근골격계 질병 등 포함 필요”를 요구했다. 

법무부 측은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호 다목은 중대산업재해 중 하나로 ‘동일한 유해 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입법에 따라 시행령안 제2조는 직업성 질병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직업성 질병의 범위와 관련해선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2항 다목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에서의 ‘급성중독’은 예시적 문구에 불과하기 때문에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급성중독으로 한정해선 안 되고 모든 직업성 질병이 포함돼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법률 공동소관 부처는 직업성 질병의 범위를 정하는 과정에서 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수렴한 의견과 제출된 여러 의견 등을 고려해 직업성 질병 범위를 정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 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2021.08.13.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3일 3대 안전조치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서울 신당동 상가 주택 신축공사장을 방문해 점검을 하고 있다. 2021.08.13. [사진=고용노동부 제공]

중대 시민재해 관련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안 제3조, 별표 2, 별표 3)에서는 ▲별표 3의 ‘노출 높이 5미터 이상의 부분합이 100미터 이상인 옹벽’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수정 필요 ▲철도역사 및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 대합실, 공항시설 면적기준을 모두 같은 면적 기준으로 수정 필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추락 사고나 신체 끼임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승강장, 탑승장 추가 필요 ▲‘1000석 이상 공연장’은 지나치게 높은 기준을 적용한 것이므로 수정 필요 ▲일반 시민의 접근이 제한된 선박 건조 관련 안벽 등 시설은 공중이용시설 범위에서 제외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또 공중이용시설을 시행령에서 협소하게 규정한 것과 관련해선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의 건설공사, 건축물관리법 제2조의 건축물 관리에 따른 공사현장 및 인접장소’ ‘실외에서 진행되는 공연·강연·교육 등이 진행되는 현장 및 인접장소’ 추가 필요 ▲주유소 및 충전소의 경우, 사업 특성 고려 없이 공중이용시설 적용 범위를 사업장 면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삭제하거나 수정 필요 ▲공중이용시설의 범위에 ‘그 밖에 제1호부터 4호까지에 준하는 시설로서 재해 발생 시 생명·신체상의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높은 장소’ 추가 필요를 요구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2조 제4호는 ‘공중이용시설이란 시설의 규모나 면적 등을 고려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위임입법에 따라 시행령안 제3조는 공중이용시설의 구체적 범위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 등을 갖추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는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에 대해 규정(안 제4조)에선 ▲하청·특수고용노동자 등 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시행령 제4조가 적용되는 것임을 명확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법 제5조의 도급·용역·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도 이와 같다’는 문구 추가 ▲‘충실하게’ ‘적정한’ 등 불명확하고 모호한 표현으로 인해 해석 및 적용에 혼란 유발할 수 있어 해당 표현 삭제하거나 구체적 기준 제시 필요 의견을 전했다. 

이어 ▲시행령에 ‘재해 예방’에 대한 내용이 제외돼 있어 추가 필요함에 따라 2인1조 작업, 신호수 배치 등 재해 예방에 필요한 적정 인력·예산 확보 관련 규정 필요 ▲기업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의 적정 여부를 정부가 사전 평가하여 인증할 수 있는 조항 신설 ▲인증된 안전보건경영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단서 추가 필요 등도 촉구했다. 

법무부는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1항 제1호는 ‘사업주 또는 경영 책임자 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위 조치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한다”며 “이러한 위임입법에 따라 시행령안 제4조는 중대산업재해 관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의 구체적 내용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안전보건업무 전담 조직 설치’와 관련해선 “시공능력 순위 51~200위 건설 회사는 상시근로자가 평균 204명인 중소규모 업체고 업종 특성상 본사도 최소한의 필요 인력(경리·서무 등)으로 운영되고 있어 전담조직 설치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건설업의 경우 전담조직 설치 기준을 시공능력 50위 이내 사업장으로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건설업의 경우 본사 규모는 작아도 수주 받은 건설공사의 규모가 큰 경우가 많아(상시근로자가 수천 명 이상인 경우 등) 건설업 본사의 고용 인원은 중요한 지표가 아니다. ‘200위 이내의 건설회사’를 ‘1000위 이내의 건설 회사’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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