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TS ‘국익 기여’ 행보에…대중 예술 제외시킨 ‘예술인 대체복무 제도’ 논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 모습. [뉴시스]

[일요서울 l 이하은 기자] BTS가 미국 3대 시상식 중 하나인 AMA에서 대상을 거머쥐면서, 국가 이익에 기여한 대중 예술인에 대해 체육·예술 특기자로 병역 의무를 대체할 기회를 줘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관련 병역법에 대해 국회 국방위 법안 소위에서도 개정 논의가 이뤄지며 화제를 모은 가운데, 국방부에서 난색을 보이며 법안 개정 절차는 일단 보류된 상황이다. 전통 예술 분야 종사자들과 체육 분야 종사자들처럼 대중 예술 분야의 종사자들에게도 동등한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사회적으로 민감한 병역에 관련된 사안인 만큼 개정안에 대해서는 찬반론이 엇갈리는 분위기다. 개정론과 신중론이 맞서면서, 대중 문화 예술인에 대한 병역 혜택 적용 여부를 결정할 법안에 세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 BTS ‘AMA대상’ 수상…‘대중예술인’ 병역 혜택 화두로
- 형평성·병특 제도·병력자원 감소 등 요인들 두고 찬반 팽팽


방탄소년단(BTS)은 미국에서 빌보드 차트를 석권한 데 이어 미국의 3대 시상식인 아메리칸뮤직어워드(AMA)에서 아시아 출신 가수로는 최초로 대상을 수상해 K-POP의 위상을 높였다. 국가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 이들과 국익에 일조한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해 병역 혜택을 제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BTS의 최장년 멤버인 진의 군 입대 시기가 다가오면서, 현재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그룹의 행보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지난 6월부터 시행된 병역법 개정안을 적용해 입대를 연기하더라도, 30세가 넘어가는 2023년에는 입대를 해야 하는 입장이다.

이런 흐름을 타고 대중문화예술 종사자가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면서, 관련법 논의에 불이 붙었다.

현행 병역법상 문화체육부 장관의 추천을 받아 대통령령이 정한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로서 대체복무가 가능한 경우는 병무청장이 정한 국제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의 입상자, 국제대회가 없는 국내예술경연대회 경쟁부문의 입상자, 5년 이상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을 받고 자격을 취득한 자, 올림픽대회 3위 이상 입상자, 아시아경기대회 1위 입상자로 한정된다. 

이런 규정으로 인해 예술 분야에서 대중 예술의 비중이 커지고, 한국 대중문화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져 가는 상황에서도, 대중 예술 종사자들은 전통 예술 분야 종사자들과 달리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때문에 예술 분야 간 형평성 문제는 이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국방위 법안 소위서 개정안 논의…찬반 양론 속 ‘신중론’ 고개 

지난달 2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소위)에서는 ‘예술요원’으로 대체복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에 대중문화예술인을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병역법 개정안 3건이 심의됐다.

소위 내에서는 개정안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섰다.

소위 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BTS가 가져오는 경제 유발 효과를 설명하는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제시하며 대중 예술 분야가 혜택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문제를 제기했고, 같은 당 한기호 의원도 예술 분야 간 형평성 문제를 지적했다.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개정안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병역특례 제도 자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며 반대 주장을 펼쳤다. 같은 당 김병주 의원, 강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에 동조했다.

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소위 위원들의 의견은 분분하다”고 관련 법에 대한 국방위 법안소위 내 분위기를 전했다. 

“현재 병역 대체 제도가 원래 체육 특기자나 전통 무용이나 콩쿨 등 국위선양자들을 상대로 운영되고 있다. 그동안 대중 부문은 인정이 되지 않아 왔던 것”이라며 법안의 등장 배경에 대해 설명한 그는 “병역 제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 때문에 논의가 되는 것”이라며 “이번 논의 과정에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이 많았다”고 논의 과정에 대해 이야기했다.

대한민국 사회에서 가장 민감한 현안 중 하나가 병역 문제인 만큼, 신중론이 공감대를 얻었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국위를 선양하고 문화적‧경제적으로 이익이 있는 부분은 고려할 만하나, 아직까지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됐는지 미지수이기도 하고 병역 제도 전반에 관한 문제라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고 했다.

BTS 멤버 당사자들이 병역 혜택을 요구하고 있지 않은 점과 국방부에서 신중한 접근 필요성을 강조한 것도 영향을 끼쳤다는 설명이다. 민 의원은 “지금 이 문제를 바로 처리하기에는 병역 의무에 대한 형평성의 문제를 비롯해 여러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서, 계속해서 심의를 이어가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고 말했다. 그는 “법안이 폐기된 것은 아니고 계류 중인 것이니 논의는 계속될 것”이라며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정기 국회 내에 처리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전망했다.

한편 관계 부처에서는 해당 개정안에 대해 사실상 반대 입장을 보인 상황이다.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지난달 25일 정례 브리핑에서 해당 병역법 개정안과 관련된 국방부의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인구 급감으로 인한 병력 자원 감소 등의 실정을 언급하며  “상황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사회적 합의 역시 필요하다”며 “공평한 병역 이행을 고려했을 때 예술·체육요원의 편입 대상 확대는 선택하기 어렵고 신중할 필요가 있다”며 우려하는 입장을 드러냈다. 

병무청도 “국민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객관적 기준 설정, 형평성 등을 고려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BTS가 미국에서 아시아 국가 출신으로는 유례없는 인기를 끌며 K-POP을 비롯한 한국 문화 전파에 앞장서면서, 대중문화예술인의 국익 기여를 평가할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예술 분야의 특기생에 병역 혜택을 제공하면서도 그 대상에서 대중 예술 분야를 제외시키는 현행 제도에 문제 제기도 잇따랐다. 이에 대체복무 혜택 대상에 대중 예술인을 포함시키는 법안에 대한 논의가 불붙기도 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병역 문제가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인 데다 병력 자원 감소 등의 현실적인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관련법 개정은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공감을 얻고 있다. 여러 사회적 현안이 얽혀 있고 논의가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문제인 만큼, 관련 개정안이 짧은 시간에 결론을 내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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