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속 이행해야…손배소송 막 올랐다.

[일요서울 ㅣ이범희 기자] 10여 년간 수면 아래에 가라앉아있던 앙금이 최근 모습을 드러내면서 HDC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과 수원아이파크시티 입주민들의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입주민들은 "정몽규 회장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만큼 명백한 사기 분양이다"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걸었다. 반면 사측은 잔여 부지 개발사업을 위한 허가를 수원시에 내는 등 사업적 행보를 이어 나가고 있다. 양측의 대립을 일요서울이 알아봤다.

- 수원 권선지구 개발 행정심판 기각…입주민 수원시청 앞 항의 시위
- 해당 부지 공터로 남아 잡초 무성…법정 다툼 결과에 이목 쏠려


수원아이파크시티 주민들은 지난해 6월 사측을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사기 분양)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손해배상청구액만 수천억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소송은 오는 19일 열린다.

입주민들은 지난해 9월에도 수원시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행정심판 청구 인원은 1100여 명으로 경기도 행정심판위원회가 설립한 이후 가장 많은 청구인이 몰렸다는 후문이다. 일단 이 심판 결과는 사측의 손을 들어주었다.

- 약속 이행 여부가 관건

입주민과 현산의 대립은 12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수원아이파크시티는 7000세대 규모의 대단위 아파트로 시행·시공사 현산이 2009년부터 분양을 시작했다. 당시 현산이 배포한 홍보물에는 관공서, 의료시설과 복합상업시설 등을 갖춰 하나의 작은 도시로 꾸민다라는 계획을 밝혔다.

정몽규 회장도 당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지금까지의 아파트 단지와는 차별화되는 새로운 개념의 `미니신도시`를 선보이겠다"라고 공언했다. 그러나 12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파트 개발 용지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방치되고 있다. 본지 취재진이 지난 6일 현장을 찾았을 때도 주변은 황량했다. 모델하우스와 공터에는 정돈되지 않은 흙더미와 잡초만이 무성했다.

이에 수원아이파크시티 발전위원회 등 입주민들은 현산 측에 수원아이파크시티를 원안대로 개발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해 2월 입주민 1200여 명이 대답한 설문조사에서 '변경된 권선지구 도시개발 계획에 반대'하는 이들은 82%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입주민들은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수원시의 (불통)행정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글을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해당 글 작성자는 "2006년 권선지구 도시개발 구역이 지정된 이후 모든 계획은 14년도에 종료된다고 '수원시 고시문'에 나와 있지만, 지금까지 택지개발만 분양됐으며 공공청사나 상업시설 및 편의시설은 지금까지 전무 상태로 개발이 안 된 지역이다"라며 "주민들은 여러 번 '미개발 부지'의신속한 원안 개발을 해달라고 사업주와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HDC현대산업개발과 수원시 상대로 용산, 수원시청 집회와 서명부 등 여러 차례 전달했으나, 주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 특혜 논란도

이어 "지난해 11월 수원시와 현산은 주민들의 원안 개발을 무시한 채 도시계획 건축공동위원회는 “권선지구 내 미개발 부지에 계획했던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배치·높이·형태 등을 변경"해줬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앞서 수원시는 HDC 현산이 제안한 “테마쇼핑몰·상가→공동주택·오피스텔” 변경, 건축물 높이도 완화를 해주고 대신 HDC현대산업개발은 권선동1339번지 '복합화 시설 기여'하는 조건부를 수원시가 수용해줬다.
입주민들이 수원시의 `권선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행정심판 청구에서도 경기 도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는 지난해 12월13일 "청구인들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라며 발전위의 행정심판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입주자 통합 설명회 등이 열려 주민 의견수렴 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고, 유휴부지 개발 실현을 위해 기반 시설을 공공기여로 채납받고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한 것은 지자체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렵다는 게 주된 기각 사유다.

이와 관련해 행심위는 재결서에서 "(행정 절차상) 포함해야 할 사항을 빠뜨리거나 정당성과 객관성이 모자란 이익을 냈다고 볼 수 없고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청구인들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했다.

결국 경기도 수원아이파크시티 소송위원회는 시행·시공자인 HDC현대산업개발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으며 이달 재판을 앞두고 있다. 입주민들은 "수원시와 HDC 현대산업개발은 서로 필요한 부분에 대해 서로 주고받는 상생관계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분양받은 우리 주민들 몫으로 돌아가고 있다"라며 "이 사업을 일정대로 원안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관리·감독권을 가진 수원시는 주민들의 목소리보다 일개 건설사의 목소리를 더 반영해 준 것은 분명히 주민들에게 해명과 사과를 해야 할 것이다"라고 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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