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고민 중…위중증 및 사망자 추세 고려해 시기 결정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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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코로나19 확진자 추세가 여전하다. 그러나 대전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이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겠다는 입장을 내걸면서, 실내마스크 착용과 해제를 둘러싼 논란이 다시 한 번 불붙었다. 대전시가 행정명령까지 언급하며 강행의지를 보인 가운데 충남이 동참하자, 질병관리청 등 관계 부처가 진화에 나섰다. 겨우 대전시와 충남 등이 한발 물러섰지만, 마스크 해제 여부는 정부의 가장 큰 숙제다

전문가 “정부 철저한 대비 필요”… 미국과 영국도 마스크 해제 실패한 바 있어
대전·충남 등 일부 지자체 단독 해제 시사에 지자체별 마스크 해제 위험 ‘경고’

정부가 코로나19 방역 여건을 고려해 실내마스크 해제를 두고 깊은 고심에 빠졌다. 이달 중 실내마스크를 해제와 지속 착용을 두고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우선 확진자 추세나 위중증 감염자 및 사망자 수의 변화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특히 백신 집중 접종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하며, 방역 관련 우려를 최소화한다는 방침도 정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9일 실내마스크 해제 기준을 확정짓겠다는 정부 입장을 밝혔다. 한 총리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정부는 방역 상황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지표와 기준을 마련할 것”이라며 “이를 충족하는 시점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 또는 자율 착용으로 전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 확진자와 위중증 및 사망자 추세를 고려할 계획”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방역정책 최우선 목표로 하는 것은 변치 않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는 12월12일을 기점으로 코로나19 백신접종 대상을 12세 이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또 만 60세 이상 및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과 청소년 접종 권고에 나섰다. 이후 실내마스크 착용과 관련된 객관적 지표를 마련해 해당 기준을 충족할 시기에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나 자율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된다.

대전·충남 한발 물러섰지만, 마스크 해제 ‘불가’ 결정 나면?

당장 2023년 1월부터 실내마스크 해제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던 대전시와 충남도 등이 질병청을 비롯해 정부 보건당국의 우려와 이달 중 결정 의지 등을 보이자 한발 물러났다. 그럼에도 중앙정부에서 논의를 거쳐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아직 해제할 수 없다는 입장을 내면 어떻게 될까. 혹은 대전이나 충남 등이 원하는 내년 초가 아닌 2분기 이후로 넘어가면 두 곳 지자체는 행정 조치에 나서게 될지 국민들은 우려의 시선으로 보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마스크 해제를 두고 우려를 표한다. 특히 중앙정부로부터 동일한 방역 체계가 아닌 분산된 방역조치가 시행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분명히 했다. 국가감염병 위기대응자문위원인 정재훈 가천대 의대 교수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지자체 위주의 (마스크 해제에 대한) 접근은 문제가 있다”라며 “마스크 착용 의무에는 복잡한 면이 있는데 지자체 위주의 접근은 지나치게 ‘쓰자와 벗자’로 양분되는 것으로 이해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두 번째는 착용 의무 조정에 보완책이 필요한데, 이런 대책이 준비될 시간이나 사회적 합의 시간이 없다는 문제가 있다”라며 “대부분 국가의 방역 정책이 법적의무에서 의학적 권고로 바뀌고 있다”라면서도 “규제의 형태가 네거티브로 바뀌고 있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기본이지만, 꼭 마스크를 써야하는 곳을 지정해 주고, 그 장소에서는 더 철저하게 지키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이장우 대전 시장은 지난 2일 “실내 마스크 의무착용 해제에 대한 요청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전달했다”라며 “마스크가 현재 아이들의 언어 발달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는 점, 식당 들어갈 때 썼다가 식사할 때 벗는, 마스크 실효성에 대한 의문점, 현재 OECD 국가 중 우리나라만 쓴다는 점 및 시민 의식 수준이 자율방역을 해도 될 만큼 올라왔다는 점 등을 이유로 실내마스크 의무 착용보다 시민들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면 만 3세 자녀를 둔 A씨는 “정부에서 국민 모두에게 동일한 방역조치를 결정 내려야 한다”며 “실내마스크를 착용한 시민이 머물던 장소에 마스크 착용을 원하지 않는 이들이 찾아와도 자리를 피해달라고 요구할 수 없게 될텐데, 그런 상황이 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해외 마스크 해제 실패 사례 있어, 심도 있게 논의 거쳐야

지난해 8월 미국과 영국은 자국민의 절반이 코로나19 백신을 2차까지 접종하자 섣부른 판단으로 마스크를 벗고 일상으로의 복귀를 선언했다. 하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마스크 착용을 다시 권고하는 일이 발생했다. 당시 최대 전염 요인으로 떠오른 코로나19 델타변이 바이러스가 우세종으로 확산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로부터 1년이 훌쩍 지난 현재 양국의 마스크 착용 의무는 사라졌지만, 여전히 병원 등 민감한 장소에서의 권고는 남아있다. 당시 미국과 영국의 코로나19 방역 실패로 미국은 최근까지 약 1억 명에 이르는 국민이 감염되면서 100만 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영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400만 명을 넘어섰고, 이 중 사망자는 21만 명이 넘어섰다. 

반면 우리나라의 코로나19 확진자는 영국보다 많은 2700만 명에 이르렀음에도 누적 사망자가 3만 명에 그치며, 이웃 나라인 일본(5만1000명)보다도 적은 수를 기록했다. 현재도 고위험군 중심의 백신접종을 4차, 5차까지 권고하면서 예방 및 마스크 착용 등 방역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주변 국가나 해외 다른 나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중증 환자 및 사망자 비율이 낮은 것으로 전문가들은 풀어내고 있다. 마스크 착용 역시 코로나19 바이러스의 감염 방지 및 전염을 최대한 지연시키는 역할을 해왔다는 데 이견이 없다. 그만큼 감염자 또는 의심자로부터의 거리 유지에 효율적인 방역 지침이었던 셈이다. 

실외마스크 착용 어떻게 해제할 수 있었나

이재갑 한림대 의대 교수는 지난해 7월 델타변이가 막 유행을 시작하던 시기, 일요서울과의 인터뷰에서 “상대방과 거리만 잘 유지하면 (실외마스크 착용하지 않아도) 괜찮다. 지금도 2미터 이상 거리를 유지할 수 있다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라면서 “다만 빼곡하게 사람들이 몰려든 장소의 경우 이런 거리유지가 잘 지켜질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밝힌 바 있다. 

당시는 실외마스크 착용 의무를 두고 논란이 있던 시기였지만, 역시나 마스크가 델타변이 바이러스의 빠른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역할을 한다는 이유로 전문가들은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이후 백신 접종률이 높아졌고, 상대적으로 치명률이 낮은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되면서 여건은 또 한 번 변했다. 

결국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을만한 효과적인 방역 여건이 고려돼야 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 코로나19 백신을 2차 이상 접종했고, 상당수가 3차 또는 4차까지 접종을 마쳤다. 새로운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가 등장하지 않는 이상, 앞서 언급된 고위험군과 위중증 환자에 대한 관리가 전제된다는 가정 하에 정부가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할 수 있다. 그 시기를 두고 정부의 결정에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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