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국회서 탄핵 표결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10표 이내 이탈표 예상 됐으나 압도적 찬성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뉴시스]

[일요서울 l 박철호 기자] 헌정사상 최초로 국무위원의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8일 국회 본회의서 진행된 '행정안전부 장관(이상민) 탄핵소추안' 투표 결과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로 탄핵이 가결됐다. 당초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도 탄핵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본 투표 결과는 압도적이었다. 

민주당은 지난해 11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발의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해임안에 대한 공식 입장을 보류하며 사실상 거부 수순을 밟았다. 이후 민주당은 "그 어떤 정치적 손해가 있더라도 반드시 매듭지어야 할 일"이라며 강경론을 편 끝에 지난 6일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정의당, 기본소득당과 함께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다만 야 3당이 합심해 탄핵소추안을 발의했음에도 당 내부에서는 탄핵 역풍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이날 표결 전 중진 이상민 민주당 의원은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인용되려면 중대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사실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현재까지 수사를 통해 명확하게 드러난 혐의는 없다"라고 우려감을 내비쳤다. 실제로 한나라당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소추안을 강행한 이후 정당 지지도가 24.3%에서 9%까지 급락한 바 있다. 이렇다 보니 일각에선 탄핵 표결이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는 만큼, '이탈표'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론됐다. 야 3당 의원 중 27명이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 장관 탄핵안이 부결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이같은 우려와 달리 이날 탄핵안 본 표결은 찬성 179표, 반대 109표, 무효 5표 등 압도적 찬성 속에 가결됐다. 정치권에서는 최대 10표 남짓의 이탈표가 예상됐으나, 민주당(169명)·정의당 (6명)·기본소득당(1명)과 진보성향 무소속 의원들을 포함한 전원이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탄핵의 당위성과 불가피성에 이견이 없었다"고 말했다. 신지혜 기본소득당 대변인 역시 "큰 이견 없이 압도적으로 가결한 것 같다"며 궤를 같이했다. 

8일 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박철호 기자] 
8일 국회 본회의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후 퇴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 [박철호 기자] 

한편 탄핵 성사는 이제 국회를 넘어 헌법재판소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이 장관은 탄핵 심판 전까지 직무상 권한이 정지되며 장관 업무는 행안부 차관이 대행한다.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은 소추위원인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을 거쳐 헌재로 접수되며, 헌재는 180일 이내에 탄핵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헌재 재판관 9명 중 6명이 최종심리에서 찬성하면 이 장관 파면이 결정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탄핵 가결에 대해 "의회주의 포기"라며 "의정사에 부끄러운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입장에 대해 민주당 관계자는 본지에 "탄핵소추는 헌법과 법률에 따른 것이고, 윤석열 대통령의 해임건의안 거부가 초래한 것"이라고 말했다. 신지혜 대변인도 "이태원 참사를 정쟁으로 일삼아 왔던 정부 여당의 입장이 변함이 없음을 알 수 있었다"라며 "대통령실에서 국회를 무시하는 언사이며 국회를 패싱하는 불통 행보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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