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조성현 PD, 넷플릭스코리아 상대로 가처분 신청 제기
‘아가동산’ 및 김기순 측 법무 대리인 ‘민변’ 출신으로 전해져
서울중앙지법 재판부 결정에 전 세계 이목 집중

아가동산 피해자 최낙귀(당시 5세) 군의 폭행 및 살인 관련 현장검증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친. [이창환 기자, 사진=넷플릭스 갈무리]
아가동산 피해자 최낙귀(당시 5세) 군의 폭행 및 살인 관련 현장검증 영상을 바라보고 있는 모친. [이창환 기자, 사진=넷플릭스 갈무리]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는 넷플릭스 ‘나는 신이다 : 신이 배신한 사람들(이하 나는 신이다)’에 대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이 제기됐다. 

13일 아가동산 협업마을과 김기순 측은 법무 대리인을 통해 주식회사 문화방송(MBC)과 조성현 PD, 넷플릭스서비스코리아유한회사(이하 넷플릭스코리아) 등을 상대로 방영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전해왔다. 

이날 MBC 등에 전달된 가처분신청서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방영과 함께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넷플릭스 프로그램 가운데 최상위에 랭크되던 지난 8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일 공개와 동시에 넷플릭스 인기 콘텐츠에 오르고, 5일 만에 국내 1위에 등극한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는 JMS 정명석, 오대양 박순자, 아가동산 김기순, 만민중앙교회 이재록 등 4개의 사이비 종교 및 그에 얽힌 이야기를 다뤘다.

특히 아가동산은 교주 김기순에 의해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집단농장에서 생활하던 중 최낙귀(당시 5세)와 강미경(당시 21세) 등 의문의 사망사건이 여럿 발생했던 곳이다. 

1996년 당시 담당 검사였던 강민구 변호사(일요서울 1507호 인터뷰 참고)가 김기순과 아가동산 관계자를 수사하고, 살인사건 등으로 기소한 바 있다. 다만 재판부가 상해치사(최낙귀 건) 및 증거 없음(강미경 건)으로 판단한 데다 피해자 가족들마저 김기순을 두둔해 가해자 없는 사건으로 종료된 바 있다. 

강민구 변호사는 아가동산 관련 취재 중 “지금 분위기로 봐서 아가동산은 방영금지에 나설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예측하기도 했다.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중 5부, 6부에 다뤄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등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사회적 파장이 확대되고 있는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중 5부, 6부에 다뤄진 아가동산과 교주 김기순 등이 넷플릭스를 상대로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넷플릭스]

서울중앙지법 결정이 더 큰 파장 몰고 올 듯

이날 아가동산이 넷플릭스코리아와 MBC 및 조성현 PD 등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은 민변 출신의 변호사가 법무 대리를 맡은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190개 국가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넷플릭스는 글로벌 OTT 최강자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시청하고 있다는 의미다. 이미 ‘나는 신이다’는 가까이 싱가포르와 일본, 인도네시아 등 아시아 국가를 비롯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최상위에 올랐다. 

더불어 일부 해외 언론에도 공개되면서, ‘나는 신이다’를 인용해 대한민국 사이비 종교와 얽힌 민낯을 보도하고 있기도 하다. 무엇보다 아가동산 측 법무대리인이 넷플릭스가 상영되고 있는 수많은 국가 중 넷플릭스 한국법인을 골라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점도 눈에 띈다. 

일각에서는 ‘나는 신이다’ 가처분 신청을 두고 대한민국 법원이 내릴 판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왜 하필 넷플릭스코리아를 상대로 했을까. 전 세계 방영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넷플릭스를 상대로 신청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대한민국에서만 상영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의미일까. 

법조계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데 대한민국 법원이 정의를 어떻게 표현할지 의문스럽다”라며 “재판부는 결정을 내리기 전에 전 세계가 대한민국을 어떤 시각으로 볼지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서울중앙지법이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이 제기한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을 인용할지 전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재판부 결정까지는 약 일주일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나는 신이다 조성현 담당 PD는 지난 3일 “아가동산 5화 6화 경우 상영금지가처분 신청이 들어올 것 같은 움직임이 있다”라며 “2000년대 ‘그것이 알고 싶다(SBS)’에서 다뤘을 때 방송금지가처분이 된 적이 있기 때문에 우리 방송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본다. 내려갈 수도 있으니, 힘들어도 끝까지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아가동산과 김기순 측은 가처분신청서에 “넷플릭스 또는 APP(애플리케이션)에서 해당 영상을 삭제 및 폐기하고 이를 판매, 공표, 공중송신, 방송, 전송, 상영, 광고 등을 해서 안 된다”는 내용을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아가동산이 사회적 충격을 제기했던 1996년의 뉴스 장면. [넷플릭스]
아가동산이 사회적 충격을 제기했던 1996년의 뉴스 장면. [넷플릭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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