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 모바일 기반의 노동민원 서비스 구축 

[일요서울] ‘임금체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형사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사업주들은 이를 대수로 생각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매년 1조 3000억 원이 넘는 임금이 체불되고, 특히 2회 이상 발생하는 등 체불이 반복되는 사업장이 전체의 30%, 전체 체불액의 80%에 해당된다고 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고용노동부는 지난 5월 “상습체불 근절대책”을 마련해 발표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월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상습 임금체불 근절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이번 근절대책은 이전과 달리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 및 정부지원 제한 등이 포함돼 있다. 사업을 운영하는 경영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금융기관을 통한 ‘자금 확보’이다.

만약 상습적인 체불이 발생해 신용제재를 받게 된다면 자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따라서 사업주들이 임금을 우선적으로 지급하거나 체불이 발생하더라도 신속히 해결하려고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상습체불 근절을 위한 감독 및 제재 강화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공짜야근 등을 근절하기 위해 체불감독 및 수사를 강화하고,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 확대 등 실효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첫째, 고용노동부의 체불에 대한 감독 및 수사를 강화해 나간다. ‘공짜 야근’의 원인인 포괄임금 오남용 근절을 위한 근로감독을 실시하되, 특히 청년 다수 고용업종이나 장시간근로 업종 등을 집중적으로 감독하고, 실태조사를 통해 취약분야를 선정하고 상시관리 및 감독해 나간다. 또한, 올해 하반기 중에는 ‘임금체불 근절 기획감독’을 실시할 계획으로, 피해 정도가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경우 즉시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특히 반복 체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장에 대해서는 특별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감독 후에도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재감독을 실시한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도 ‘강제수사’를 강화한다. 특히, 재산은닉 등 악의적 체불 사업주에 대해서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확입하고,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을 거부하는 체불자는 소액이라도 체포영장을 신청하고, 체불액이 큰 소재불명 체불자는 지명수배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설업 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할 경우에는 불법 하도급 위반여부를 필수적으로 조사하고, 위반시 지자체에 이를 통보해 제재(영업정지, 과징금 등)토록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체불 사업주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강화한다. 현재도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제재로 신용제재나 명단공표 제도 등이 시행 중이나, 엄격한 요건으로 대상이 적어 체불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이번 근절대책에서는 ‘체불 = 근로자 생계위협’이라는 사회적 경각심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해 상습체불 사업주의 범위를 확대하고, 경제적 제재를 강화해 나간다. 

임금체불로 인한 경제적 제재 대상이 되는 사업주는 “최근 1년 내 ① 근로자 1인당 3개월분 이상 임금을 체불하거나, ② 5회 이상, 총액 3천만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로 정해 전체 체불금액의 60%를 차지하는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해 집중 제재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충분한 청산기간을 부여하고, 일부변제 및 구체적 청산계획 제출 등 고의성이 없고 변제의지가 있다면 제외될 수 있다. 

만약, 상습체불 사업주로 지정되는 경우, 정부지원금 수급제한, 공공입찰 시 감점, 신용제재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우선, 정부 지원 등에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 국가, 지자체 등 보조 및 지원사업에 참여가 제한되며, 국가 및 지방계약법 상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PQ)에 감점을 부여하는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또한, 체불 사업주에 대해 신용정보기관에 체불자료를 제공해 금융기관별로 대출, 이자율 선정 등의 신용도, 신용거래 능력 판단시 활용하도록 한다. 

- 사업주의 자발적 체불청산 노력 지원 

임금체불은 단순히 처벌이 능사가 아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체불임금을 지급해 이를 해소하는 것이다. 이번 대책에서도 고용노동부는 사업주가 자기 책임하에 체불임금을 변제하도록 사업주 융자요건을 대폭 완화하고, 대지급금, 지연이자제 등 제도개선도 병행해 나간다. 

첫째, 현재 사업주 융자제도의 활용이 저조하다는 문제점을 개선해 그 요건을 완화하고 지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에 따라, 사업주 융자제도에서의 체불사유 요건(일시적 경영난)을 폐지하고 사업기간 및 규모를 완화(6개월 이상 운영, 전체 사업장 대상)한다. 또한, 지급한도를 종전보다 1.5배 확대(사업주별 1.5억, 근로자별 1.5천)하고, 상환기간도 현행 기준보다 2배까지 연장하는 등 사업주 융자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둘째, 대지급금(舊 체당금) 등 제도를 개선한다. 대지급금 제도는 사업주를 대신해 국가가 체불 근로자에게 임금 등 일부를 지급하는 제도로, 긍정적인 효과에도 불구하고 낮은 회수율, 미변제 시 제재 미흡 등으로 체불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해 왔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고액채무, 반복수급 사업장에 대한 집중회수 및 점검, 장기 미회수 채권에 대한 자산관리공사 위탁 등 관리를 강화하고, 사업주별 지원한도 설정이나 미회수금 신용제재 등 제도 개선을 준비 중이다. 또한, 퇴직자와 마찬가지로 재직 근로자에 대해도 체불임금에 대한 지연이자를 적용할 계획이다. 

첫째, 고용노동부 노동행정 플랫폼인 “노동포털”을 오픈해, 언제, 어디서나 노동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게 하였다. 그동안 민원 처리를 위해 고용노동지청에 방문한 이후에는 처리과정의 확인이 어려워 직접 연락을 하는 등 불편이 있었지만, 온라인ㆍ모바일 기반의 “노동포털”을 오픈해(labor.moel.go.kr) 비대면, 원스톱으로 노동행정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다.

해당 서비스는 근로자용과 사업주용으로 구분되며, 근로자의 경우 사건 진행 및 그 결과를 수시로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주의 경우도 각종 인허가, 취업규칙 신고 등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둘째,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인 “임금 돋보기”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2021년 11월부터 시행된 임금명세서 교부제도는 임금분쟁, 포괄임금 오남용 예방을 위한 토대이지만, 작성의 어려움과 낮은 인지도 등으로 확산에 한계점이 있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인 ‘임금 돋보기’ 프로그램의 확산 및 홍보, 감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임금명세서 작성 프로그램인 ‘임금 돋보기’ 고도화를 통한 서비스를 확대할 계획으로, 구체적으로 사업주가 근로자별 출퇴근시간만 입력하면 근로시간 자동관리, 임금 및 각종수당, 4대보험료 등을 자동으로 계산하는 등 프로그램을 연내에 개선할 계획이므로,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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