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임시신생아번호로 산모 인적사항 수집 어려워
경찰, 현재 ‘영유아 미신고’ 사건 12건 수사 중

브리핑 중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브리핑 중인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보건복지부]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보건복지부가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 영아’ 아동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한다. 한편 최근 경기도 수원 등에서 영아 사망, 유기 사건이 발생하며 사회적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지난 22일 이기일 보건복지부 1차관은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영아살해 등 아동학대 대응 관련 브리핑’을 통해 “출생 직후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위한 ‘임시신생아번호’만 있는 영유아 2236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밝혔다.

지난 3월 감사원은 복지부 대상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산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감사원은 이중 위험도가 높은 1%인 23명을 조사했고, 수원에서 발생한 영아 사망 2건 외 최소 3명의 영아가 숨졌으며, 1건의 유기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복지부는 임시 신생아번호를 출생신고 여부와 대조해 확인할 수 있도록 ‘사회보장급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아직 임시신생아번호로 산모 인적사항을 수집하거나 추적 조사할 법적 근거가 마련돼 있지 않다.

경찰 영유아 미신고 12건 수사 중… 복지부 대책은?

‘유령 영아’의 행방이 묘연한 상황에서 사망 아동이 속출하고 있다. 지난 27일 경찰청은 영유아 미신고 사건 총 12건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16건을 수사 의뢰받았고, 4건을 종결한 상황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이르면 내일부터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라며 “이를 위해 ‘적극행정위원회’ 개최를 준비 중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시행령 개정까지는 절차와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시급한 전수조사를 위해 위원회를 개최해 관련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회에서도 관련 입법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화와 보건복지위원회는 출생통보제 도입이 포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등을 심의한다.

여론은 영유아 미신고가 아동 사망, 유기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속력을 내기를 바라는 상황. 보건복지부의 발 빠른 대처로 ‘유령 영아’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이뤄질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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