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국 최초로 통합지원체계 마련
9월부터 시범운영, 공공·민간단체 연계

임산부 대상 캠페인. [뉴시스]
임산부 대상 캠페인.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경기 지역에서 영아 유기,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며 사회적 공분이 일어난 가운데, 보건복지부는 출생신고가 이뤄지지 않은 이른바 ‘유령영아’ 아동 2200여 명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이어 서울시는 오는 9월부터 출생미신고 영아 문제 해결을 위해 위기임산부에 대한 보호 및 지원책을 추진한다.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미신고 영아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지난 3월 감사원은 보건복지부 대상 정기감사에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의료기관 출생기록은 있으나 미신고된 영유아 2236명 중 위험도가 높은 23명을 조사했고, 최소 3명의 영아가 숨진 것으로 밝혀졌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일요서울에 “전수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 밝혔으며, 국회에서도 법제사법위원회와 보건복지위원회가 출생통보제 도입이 포함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대한 법률’ 개정안과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 등이 심의될 계획이다.

서울시는 출생미신고 영아를 막기 위해서는 위기에 처한 임산부를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 보고 있다. 개개인별 상황과 필요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통해 최대한 출산과 양육을 포기하지 않도록 돕는다는 계획이다.

위기임산부는 경제적, 심리적, 신체적 어려움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갈등을 겪고 있는 임산부를 일컫는다. 위기임산부는 ‘임신·출산 사실이 밝혀질까 두려워 정책을 기피’, ‘지원을 받고자 해도 정보 접근이 어려움’, ‘소득 기준 등의 자격 제한으로 정책 이용 불가’ 등의 이유로 복지 사각지대에 속해 지원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서울시, 위기임산부 ‘안전과 익명 보장’

‘서울시 위기임산부 통합지원사업’은 ‘전화·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한 24시간 전용 상담창구 운영’, ‘상담을 통해 파악한 필요 공공·민간 서비스 연계’, ‘연계 후 1:1 지속 관리로 산모, 아이 안전 보장’ 등이 이뤄진다. 

아울러 모든 과정이 익명으로 진행돼 신분 노출에 대한 우려 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소득기준, 미혼·기혼 여부 등도 상관없이 보호받을 수 있다.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전화, 카카오톡 메신저 등으로 24시간 상담 가능하며, 서울시 홍보 플랫폼(유튜브, 인스타그램) 등과 공공시설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지원책을 알릴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공모를 통해 사업수행기관을 선정한 후 9월부터 시범운영을 실시할 것”이라며 “출산지원시설,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임산부지원센터, 아동복지센터 등이 선정되면 개개인 상황에 맞춰 지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위기임산부와 영아를 보호하기 위한 통합지원체계를 제대로 준비하고, 지원대책도 계속해서 보완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를 시작으로 각 지자체에서도 심각한 사회이슈로 떠오른 ‘유령영아’ 문제 해결을 위해 제도 개선 및 지원책이 마련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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