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안 선거운동 하는 국회의원 ‘특권 폐지’ 해야 한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창환 기자]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대표.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최근 정치권에서는 불체포 특권을 포함해 국회의원 특권 폐지에 대한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4월 발족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는 여의도 국회의사당, 광화문 등의 집회를 시작으로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여야도 마지못해 여론을 일부 수용하는 분위기다. 국민의힘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위한 서명과 더불어 무노동무임금까지 제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우여곡절 끝에 혁신위원회가 1호 쇄신안으로 내놓은 불체포특권 포기를 지난 18일 수용했다. 하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시선은 곱지 않다. 장기표 특권폐지국민운동본부 공동대표는 “임기 4년 내내 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국회의원들의 특권을 폐지해야 정치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국회의원이 어떤 특권을 누리고 있는지, 그렇다면 왜 폐지를 요구하는지 장 대표의 여의도 사무실을 찾아 이야기를 들어봤다. 

특권 때문에 제대로 정치할 수 없는 대한민국 국회의원
총선뿐 아니라 대선·지선에도 1.5억 원 추가 후원금 모금

- 국회의원 특권폐지 운동에 나선 이유
▲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특권 때문에 제대로 정치를 할 수가 없다. 우리 정치가 국민들로부터 비판받는 바로 그 이유다. 정치가 바로 서려면 정치하는 사람의 특권이 사라져야 한다. 그런데 임기 4년 동안 자신의 특권을 지키기 위해서만 힘을 쓰고 있으니, 정치가 제대로 될 수가 없다. 즉 특권이 없어야 맡은 임무, 정치를 제대로 할 수 있다. 

- 국회의원(임기 4년)이 누리는 특권은
▲ 우리나라 국회의원 연봉은 1억5500여만 원에 이른다. 이는 세계 최고 수준이다. 더 높은 보수를 받는 미국(약 2억2000만 원)이나 일본(약 1억7000만 원)이 있어 3위처럼 보이지만 국민 1인당 GDP로 따지면, 우리나라가 가장 높다. 여기에다 매년 1억5000만 원의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고, 선거가 있는 해에는 2배로 모금할 수 있다. 국회의원 선거(총선)가 있는 해는 그렇다 치더라도, 대선과 지선이 있는 해에도 1억5000만 원을 추가 모금한다. 심지어 대선과 지선에 사용 할 수도 없는데 추가 모금이 허용됐다. 왜 이렇게 많은 돈이 필요할까. 

- 국회의원이 누리는 또 다른 특권은
▲ 국회의원 1인당 7명의 보좌진과 2명의 인턴을 두고 있다. 이렇게 많은 보좌진이 필요할까. 특히 이들 중 1~2명은 지역사무소에 근무한다. 차기 선거에 도전할 여야 지역위원장 등 정치인들은 공식적으로 지역사무소를 운용할 수도 없다. 즉 차기 선거의 여야 경쟁자인 이들에게는 사무소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회의원은 국회의 각종 혜택을 포함해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 사무실 등을 가진다. 지역사무실에 근무하는 보좌진은 4년 내내 주민들과 접촉하며 다음 선거를 위한 선거운동을 하는 것과도 같다. 

- 국회의원 특권으로 국민이 입는 피해는
▲ 특권을 지키기 위해 선거에만 집중한다. 공천 받아야 하고, 또 당선돼야 한다. 그래야 다음 4년 동안 또 특권을 누릴 수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을 위한 진짜 정치를 하는 정치인을 찾기가 쉽지 않다. 어떻게 하면 표를 더 얻을지, 무엇을 해야 당선이 될지 고민하고 또 그것을 쫓아 일한다. 이는 대의민주주의의 폐해 가운데 하나다. 이를 방지하고자 국민소환제라는 제도 마련을 요구하고자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우 주민소환제를 통해 공직에서 물러나게 할 수 있다. 국회의원은 잘못해도 유권자인 국민이 자격을 박탈할 수 없다. 심지어 구속되어도 국민 세금으로 급여를 준다. 

- 구속 상태 급여 기준 따로 없나
▲ 국회의원은 구속되더라도 월급이 꼬박꼬박 나온다. 구속된 채 자기 책무를 다할 수 있나. 어떻게 구속됐는데도 국민의 세금으로 만들어진 보수를 받아갈 수 있나. 이스타항공 관련 구속됐던 이상직 전 의원은 구속된 채 기본급과 입법 활동비까지 받아간 사실이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는 사례가 더 많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구속됐던 정정순 전 의원은 5개월, 정찬민 의원은 무려 15개월간 2억 원이 넘는 급여를 수령하고 있다. 최초 구속됐다가 보석 석방 후 다시 구속됐고, 국회 사무실은 잠겨있는 것도 확인했다. 또 최근 김남국 의원은 잠적해 자신의 임무를 다하지 않았지만 월급은 받았다. 반면 지자체장은 구속되면 급여가 70%로 줄고, 구속 3개월이 지나면 40% 수준으로 지급된다. 

- 국회의원마다 매년 수백 개 법안 발의하는데 최소한 인원은 필요하지 않나
▲ 국회의원이 국회 업무를 하는데 도움을 줄만한 기관이 내부에 있다. 입법조사처와 예산정책처가 그 대표적인 예다. 입법조사처는 법안 발의 등 입법 관련 자문이 가능한 곳이다. 예산정책처 소속 직원들은 대다수 전문가들로, 정부 관련 예산을 정하고 이와 관련 국회에서 논의될 일들은 얼마든지 도움 받을 수 있다. 그런데 법안 발의에 그 많은 보좌진이 필요할까. 
운전기사 예를 들어보자. 국회의원 보좌진 중에 한 명은 운전기사로 둔다. 왜 공무원으로 고용해서 운전기사를 시키는가. 바로 특권이다. 또 법안발의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대표발의가 아닌 공동발의다. 이름만 올리는 것이다. 

- 여야가 서로 견제하며 조절할 수 없나
▲ 지금의 여당과 야당은 서로 험담과 괴담을 주고받는 적대적 공생관계다. 국민들이 볼 때는 서로 비판하며 헐뜯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많은 급여와 권리 및 혜택을 누리면서 서로 공생하고 있다. 지역구에서 한 번 당선되면 재선, 삼선 등 다선으로 이어진다. 그렇게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후원금 모금이며, 보좌진이 지역 사무실에 있어서다. 경선이든 본선이든 경쟁 상대는 현역 국회의원에 대적할 만한 여건을 갖출 수가 없다. 이는 국회의원끼리만 누리는 횡포다. 차기 선거를 대비하기 위한 혜택을 서로 누리고 있다. 바로 이런 불공정한 사안이 제도화돼 있다. 

- 그렇다면 국회의원 특권 폐지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
▲ 결국은 국민이 나서야 한다. 대한민국 현역 국회의원들은 차기에 또 당선이 되는 것이 목적이다. 유권자인 국민이 국회의원 특권 폐지를 요구하면, 의원들이 당선되기 위해서라도 유권자의 요구를 받아들일 것이다. 이를 위해 서울에서만 떠들어 댈 것이 아니라, 전국 17개 시도본부와 지부를 구성해 전국 각지에서 국민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게 할 예정이다. 특권 유지를 위해 버티는 국회의원들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지 못 하게 되고, 특권을 과감히 포기할 때에 비로소 제대로 된 정치를 통해 국민의 공정한 심판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마디 덧붙인다면
▲ 앞서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후원금 이야기를 했다. 그런데 국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추가 모금은 이해가 된다고 치자. 대통령선거와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도 1억5000만 원을 더 모금할 수 있게 한 이유는 뭘까. 심지어 대선과 지선에 그 비용을 쓰지 못하는데도 허용된 이유는 4년 동안 자신의 차기 공천과 당선을 위한 대비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차기 선거를 염두에 두지 않고 진짜 일하는 국회의원, 정치하는 국회의원이라면 387만 원의 도시근로자 기준급여로 지급해야 한다고 본다. 여러 사안을 고려할 때 400~500만 원으로도 충분히 급여가 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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