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위원회 “사회취약계층 특례제도 운영”

불법대출광고.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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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2023년 상반기 기준 20대 이하 개인 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가 2018년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밝혀졌다. 연령대를 불문해도 지난 5년 누적 원금감면액은 4조8000억 원에 달한다. 한편 현재 신용회복위원회는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특례제도를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최근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이 최고치를 기록하며, 소액생계비대출, 후불결제 등 각종 채무의 이자 미납률, 연체율이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2023년 상반기 20대 이하 개인 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자와 금액은 2018년 이후 각 연도의 상반기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2일 신용회복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대 이하 개인 워크아웃 원금 감면 확정자는 2018년 상반기 2273명에서 2021년 상반기 4019명, 2023년 상반기에는 4654명까지 증가했다.

인당 평균액으로 환산했을 시 2018년 상반기 530만 원에서 2023년 상반기 880만 원으로 67%나 증가했다. 60대 이상은 동 기간 1260만 원에서 1710만 원으로 금액 자체는 크지만, 가장 적은 증가율로 청년층은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

한편 연간 원금 감면된 채무액 규모도 꾸준하게 증가했다. 개인 워크아웃 원금감면 확정 채무 금액은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연령대를 불문하고 계속 증가했으며, 지난 5년간 누적 원금감면액은 약 4조8000억 원에 달한다.

최 의원 “근본적 해결책 논의 시급해”

이와 관련 최승재 의원은 “코로나 기간을 거치면서 20대 청년층이 일하고 싶어도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소득이 줄어들고, 그만큼 개인 워크아웃이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특히 청년층의 은행권 연체율 증가, 소액생계비대출 이자 미납률 증가 등 각종 위기신호가 감지되는 가운데, 청년층의 부채 문제와 상환능력 제고에 대한 심도 있고 근본적인 해결방안 논의가 시급하다”라고 덧붙였다.

신용회복위원회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연체 우려 대상자들을 대상으로 특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라며 “사회취약계층 특히 대학생, 미취업청년, 군복무자 등은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라고 전했다.

일각에서는 20대 청년층의 가계부채 위험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위기관리 방안과 함께 상환능력을 가질 수 있도록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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