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운하 의원, 징역 5년 구형, 김광신 중구청장 2심서 당선무효형 받아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일요서울 ㅣ대전 육심무 기자] 세칭 ’청와대 하명사건‘으로 불리는 울산광역시장 선거 개입 혐의 등에 대해 지난 11일 1심에서 검찰로부터 징역 5년을 구형받은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의 지역구인 대전 중구선거구는 국민의힘 김광신 대전중구청장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항소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아 내년 국회의원 선거와 구청장 선거가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점쳐진다.

지난 11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울산사건 재판 최종 심리에서 검찰은 당시 울산경찰청장이었던 황 의원이 "누구보다 정치적 중립성이 요구되는 고위 경찰 공무원으로서 자기의 정치적 욕심을 위해 수사권력을 남용해 선거에 개입한 결과 자신이 출마하고자 하는 지역구의 공천을 받아 국회의원이 됐다"면서 "평소 검경 수사권 조정을 강조하며 남용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했지만 자신이 수사권 행사 때는 정해놓은 결론에 따라 수사권을 편향되게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검찰은 국가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은 중대한 범행이라며 황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4년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에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구형했다.

이에대해 황운하 의원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검찰은 경찰이 김기현을 상대로 표적수사를 했다고 주장하지만 정작 김기현은 조사한번 받지 않았다. 피고발인 김기현은 자동적으로 피의자 신분이었고 수사관행대로라면 소환조사할 수 있었지만 현직시장이고 출마예상자인 점 등을 고려해 참고인 신분으로 전환하고 조사를 진행조차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 “검찰 주장대로 선거개입 목적으로 하명이나 청탁에 따른 집중수사가 이루어졌다면 최소한 소환조사라도 이루어져야 하는게 상식과 경험칙에 부합한다 할 것”이라며 “선거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절제된 방식으로 수사를 진행해 온 울산경찰의 의도조차 검찰은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객관적 사실을 있는 그대로 규명하려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든 자신들이 짜놓은 프레임에 꿰맞추기에 급급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맹세컨대 저는 송철호를 비롯한 어느 누구로부터도 단 한마디의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서 “경찰청으로부터 이첩된 첩보의 출처가 청와대라는 사실 자체를 전혀 몰랐고 경찰청이나 청와대 어느 누구와도 이 사건 수사에 관한 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어떤 의사연락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황운하 의원
황운하 의원

또 “허위보고에 따른 문책인사는 지방청중심수사체제 구축을 위한 불가피한 인적쇄신 조치였다”며 “검찰이 주장하는 청탁수사, 하명수사, 집중수사는 모두 거짓이며, 정당한 업무를 수행한 저와 울산경찰에 대한 부당한 공격이고 참기 힘든 모욕”이라고 말했다.

황 의원은 “의심스러울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열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한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선 안된다는 우리 헌법과 형사소송법의 대원칙이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진술했다.

검찰 구형 이후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12일 황운하 의원의 사과와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송철호 전 시장을 당선시키기 위해 문재인 정권에서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에게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수사를 청탁하였다”며 “황운하 전 울산경찰청장의 정치적 욕심을 위한 수사력 남용으로 송 전 시장이 당선될 수 있었고,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도 국회의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반성하고 자숙해야할 황운하 국회의원은 오히려‘검찰이 모종의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경찰의 정당한 업무 수행을 표적 수사로 둔갑시겼다"’며 “이러한 황운하 국회의원의 행태는 자신을 뽑아준 대전광역시민에 대한 기만이자 민주주의에 대한 모욕”이라고 주장했다.

또 “선거개입 연루의혹을 받았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황운하 국회의원은 자신을 뽑아주신 대전시민들에게 석고대죄하고 용서를 구해야 마땅할 것”이라며  “황운하 국회의원의 해당 사건에 대한 진심어린 사과와 국회의원직 사퇴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논평했다.

오는 11월 재판부가 어떤 선고를 하느냐에 따라 황 의원의 정치생명이 좌우될 상황인데, 어차피 황 의원과 검찰이 모두 1심 선고 결과에 순응할 가능성은 없어 항소심과 대법원 판결이 날 때 까지 법정 타툼은 이어질 것이 명확해, 더불어민주당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황 의원은 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돈 봉투 살포 사건에서 대전대덕구 박영순 의원과 함께 돈을 받은 의원으로 모 일간지에 보도된 바 있다.

이 일간지는 “백혜련 황운하 등 돈봉투 수수 정황 현역의원 19명 법정서 공개”라는 보도에서 “검사 경찰 출신이나 언론인 출신 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서술했다.

이에대해 황운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결론적으로 전혀 사실이 아니다”면서 “명백한 명예훼손으로 악의적이 보도에 민 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 선고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이 항소심 선고 후 입장을 말하고 있다.

한편, 국민의힘 소속으로 당선된 김광신 대전중구청장도 공직선거법 항소심 재판에서 당선 무효형인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아 직을 잃을 위기에 처해 있다.

지난해 선거에서 허위 재산신고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중구청장은 1심에서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한숨 돌렸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일반의 예상과 원심을 깨고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김 구청장는 선관위에 제출한 재산신고서에 세종시의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중도금을 2억원을 지급한 것을 누락했다는 혐의이다.

1심 재판부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허위사실 내용이 중하지 않아 선거에 미친 영향을 크지 않다고 판단한 반면에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공직자로서 재산신고 경험이 있고 당시 부동산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상황 등에 비추어 고의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김 구청장은 “재산신고 누락은 고의가 아니고 투기한 부분은 전혀 없다”며 “대법원 상고를 통해 진실을 입증하겠다”는 입장이다.

공천을 앞둔 정치판에서는 ’남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라는 우스개소리처럼 대전 중구의 국회의원과 구청장이 동시에 사법리스크로 인해 위기에 처하자, 내년 총선과 중구청장 보궐선거를 겨냥하는 정치인들이 벌써 서대전역사거리 등에서 출근시간 거리 인사에 나서는 등 활발히 움직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국민의힘 중구청장이 낙마할 경우를 대비한 선거운동을 표방하고 있지만, 국회의원과 구청장의 선거구가 동일한 상황에서 이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의 없다.

공교롭게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모두 중구가 토대인 이은권 전 의원과 황운하 의원이 양당의 대전시당위원장을 맡고 있은 상황이어서, 여야 후보자들이 좀 더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점도 흥미롭다.

민주당 예선 주자로 첫 손에 꼽히는 인물은 내리 3번 대전중구청장을 지낸 박용갑 전 구청장으로, 그는 지난 총선에서 중구 국회의원 도전을 일찌감치 준비했었으나 황 의원으로 인해 본선 진출이 차단됐었다.

박 전 구청장은 또 국민의힘 이은권 전 의원과도 남다른 인연을 가지고 있는데, 두 사람은 오랫동안 강창희 전 국회의장을 함께 보필했던 것으로 유명하다.

이런 인연으로 처음 구청장 선거에서 당을 달리해 맞붙었을 당시 상대방에 대한 비방을 전혀 하지 않는, 선거꾼들에게는 재미없지만 예의 바른 선거를 치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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