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의뢰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해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브리핑. [뉴시스]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브리핑.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5년 이른바 ‘유령마약’이라 불리는 사망자 명의를 이용한 마약류 처방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관련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식약처가 이를 방기하고 있다며 비판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의 처방량이 3만8778개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아울러 최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의료용 마약을 처방한 의사는 1218명, 처방 환자 수는 1191명, 처방 건수는 3010건이었다. 하지만 경찰청으로부터 최 의원이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사를 의뢰받은 건수는 단 35건에 불과했다.

같은 기간 사망자 명의로 처방된 의료용 마약류 상위 5개 항목은 ‘알프라졸람(7231개)’, ‘졸피뎀(6368개)’, ‘클로나제팜(5969개)’, ‘로라제팜(3286개)’, ‘펜디메트라진(3062개)’으로 향정신성의약품을 주로 처방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 “올해부터 조치 취하는 중”

최 의원은 이를 두고 식약처가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마약류 조제·투약 의심사례를 추출해 실제 사망자 명의로 마약류가 조제·투약됐는지 지자체 보건소와 연계해 점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사망자 명의를 도용하면서까지 마약류를 처방하고 받는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당국은 사망자 명의 마약류 처방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을 통해 마약류 관리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조제 투약 내역을 보고 받고 있다”라며 “아울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 전산 자료와 연계해 환자의 사망 말소 일자를 받아 (마약류 조제·투약 현황을) 확인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계속 정정 조치들을 올해부터 하고 있으며, 명의를 도용하는 경우는 수사의뢰를 통해 꾸준히 확인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일각에서는 이번 최 의원의 지적이 식약처의 안일한 관리를 정확히 비판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최근 마약류 관리와 관련해 시민들의 불안·우려가 계속 나오는 가운데, 정부 부처를 비롯한 관계 기관이 더욱 각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꾸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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