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칙적으로는 ‘공직자’ 청렴 유지 및 청탁 금지 위한 법률
민간인, ‘직무관련성’ 있거나 ‘법률혼 배우자’라면 저촉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했다. [권익위]
정승윤 국민권익위원회의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했다. [권익위]

[검증대상]

추석을 맞이하며 항간에서는 일반인도 추석 선물을 주고받으면 ‘김영란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정확히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민간인에게 해당하는지 일요서울이 확인에 나섰다.

[검증방법]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정보 자료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참고
국민권익위원회 관계자 인터뷰

[검증내용]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금품 수수나 부정청탁 등에 저촉되면 처벌받을 수 있다.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이유는 이 법안이 김영란 전 대법관이 국민권익위원장으로 재직 중이던 2012년 8월 입법 예고를 하며 공론화됐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개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청탁금지법 개요.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정책·정보 자료에 의하면 적용대상 첫 번째는 공공기관(헌법기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각급학교, 학교법인, 언론사)이다. 두 번째는 국가 지방공무원, 공직유관단체의장과 임직원 각급 학교의 장과교직원 학교법인·언론사의 대표자와 임직원이다.

특히 공직자 등의 배우자는 공직자 등의 직무와 관련해 공직자 등이 받는 것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하거나 제공받기로 약속해서는 안 된다.

세 번째로는 공무수행사인으로 공공기관의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민간인 또는 기업이다. 공무수행사인 유형은 4가지로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 ‘공공기관의 업무를 위임·위탁받은 자’, ‘공공기관에 파견근무하는 민간인’, ‘심의·평가업무를 담당하는 외부 전문가 등’이 있다.

비적용대상은 행정기관에서는 ‘기간제·무기계약직 근로자’, ‘이장, 통·반장’, ‘사병, 사회복무요원’, ‘퇴직한 공무원’, ‘주민센터 교양강좌 강사’다. 공직유관단체에서는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 임직원’이며 학교에서는 ‘겸임(초빙)교원, 명예교수, 시간강사, 학생, 조교, 민간병원 소속 의사, 간호사 등 임직원’이다.

언론사의 경우 ‘외주제작사 소속 임직원, 프리랜서 기자·작가, 외신기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포털 사이트) 소속 임직원’이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자료. [국민권익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법령자료. [국민권익위원회]

적용대상자 외 민간인의 경우는 배우자만 포함된다. 적용대상자의 부모나 형제자매, 자녀 등은 적용대상이 아니다. 배우자 중에서도 법률혼 배우자만이 포함되며, 사실혼 관계의 경우 제외된다. 

공직자의 경우에도 액수 한도에 따라 법률 위반 유무가 결정된다. ‘직무 관련이 없는 경우’에 친구, 지인 등이 공직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선물, 음식물, 경조사비를 제공할 수 있다. 공직자끼리도 마찬가지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홈페이지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만 ‘직무 관련이 있는 경우’ 식사 접대 한도는 3만 원, 선물 금액 한도는 5만 원, 경조사비 한도는 10만 원이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2023년 추석 청탁금지법 선물 바로알기’에 따르면 설날, 추석의 경우 지난 8월30일부터 시행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의해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10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상행됐다. 이어 물품만 가능했던 선물에 용역상품권(온라인, 모바일 상품권과 문화관람권이 해당, 백화점 상품권은 제외)이 포함됐다. 

어떤 선물도 할 수 없는 경우는 공직자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원활한 직무수행, 사교·의례 목적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일체의 선물도 줄 수 없다. 추가로 금전 접대·향응 편의 제공은 선물에 해당하지 않아 5만 원 이하라 하더라도 허용되지 않는다. 

민간인의 경우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아닌 친지·이웃과 나누는 선물을 제한하지 않는다”라고 서술돼 있다.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선물은 금액 제한 없이 가능한 것이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총칙에서도 위의 내용은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법률 제3조에서는 ‘공공기관은 공직자 등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용인하지 아니하는 공직문화 형성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서술하고 있다. 즉, 해당 법률 대상은 공직자에 해당돼 있다. 다만 앞서 다룬 공직자의 배우자와 같은 직접적인 관계의 경우 민간인이어도 해당 법률에 저촉될 수 있는 것이다. 

국가권익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9월21일 일요서울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직접적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절대로 선물을 줘서는 안 된다”라며 “개인과 개인 간의 선물은 당연히 법률 위반이 아니고, 공직자가 개인에게 주는 것도 적용이 안 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직자와 공직자 간이라도 이해관계가 어떻냐에 따라 달라진다”라며 “예를 들어 승진을 앞두고 있는 공직자가 승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급자에게는 금지되는 등 사례마다 직무관련성을 따져봐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원칙적으로 직무관련성이 있으면 민간인이 공직자에게 주든, 공직자가 민간인에게 주든 다 금지된다”라며 “사회 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예외 사례가 없는 이상에는 직무관련성이 위법 여부가 된다”라고 밝혔다. 

[검증결과]

따라서 “민간인도 ‘김영란법’ 저촉된다?”는 ‘대체로 사실’으로 판명된다. 김영란법의 경우 법령에서도 밝혔듯이 ‘공직자’의 청탁을 금지하는 법률이다. 하지만 민간인이 공직자의 배우자일 경우, 민간인이 공공기관 의사결정에 참여한 경우, 민간인과 공직자 사이 직무관련성이 있을 경우가 있음을 고려해 ‘대체로 사실’로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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