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연 1회 마약류 투약 검사해야”

군 행렬. [뉴시스]
군 행렬.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마약 유통 및 투약이 성행하며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휴가 중인 육군 일병이 자택에서 마약을 투약한 혐의로 검거됐다. 일병은 현재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30일 군 당국에 따르면 강원도 한 부대 소속 육군 일병 A씨가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군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육군 군사경찰은 앞서 A씨가 필로폰을 투약했다는 신고를 받아 자택을 압수수색,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의 마약 투약은 이번만이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기동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군의 마약사건 처리 건수는 13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실제 징계가 이뤄진 사례는 5건으로 알려졌으며, 이중 2건은 검사가 기소유예 판단을 내놓는 과정에서 피의사실이 확인됐지만, 징계위원회조차 열리지 않았다.

현재 이에 대한 대안으로 국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군인들이 마약 검사를 받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은 ‘군 보건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복무 중인 군인을 대상으로 연 1회 마약류 투약 여부를 검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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