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과 국가수본부가 지난 8월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ㆍ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했다. [뉴시스]
금융감독원과 국가수본부가 지난 8월 16일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사에서 '자본시장 불법행위 대응ㆍ협력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식을 했다. [뉴시스]

[일요서울ㅣ이지훈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이하 국수본)는 최근 속임수를 사용해 투자자들을 현혹하거나 금품을 편취하는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다.

아울러 금융당국도 '불법 투자리딩방'은 형사 처벌 대상이며 투자를 자동으로 해 주는 '카피 트레이딩' 역시 허가받은 증권사 이외에는 불법이라고 경고했다.

앞으로 불법 행위에 대한 암행 점검을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을 확대해 처벌도 강화할 계획이다. 

- 리딩방 상담 단속 강화...형사 처발 대상이 될수도
- 암행 점검 확대하고 과징금 부과 대상 범위 확대
 

국수본에 따르면 2022년 12월. A투자그룹 피해보상팀을 사칭해 피해자들에게 접근, ‘손실보상 명목으로 가상자산을 지급해주겠다, 지급된 가상자산을 환급받으려면 신분증ㆍ공동인증서 등이 필요하다’라고 속여 피해자 명의로 받은 대출금 11억 원 상당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했다. 경기북부청 남양주남부서는 최근 총책 포함 14명 검거(7명 구속)했다. 

'허위 정보 제공 후 편취' 피해사례 [제공 : 금융감독원]
'허위 정보 제공 후 편취' 피해사례 [제공 : 금융감독원]

문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여전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이다. 날로 점조직화되면서 피해를 입은 일반인의 고충도 커지고 있다. 

- 투자리딩방 불법행위 끊임없이 발생

이런 가운데 국수본은 투자리딩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나날이 심각해진다 것을 인지하고 이를 신·변종 금융 범죄의 하나로 규정하고 대대적인 단속을 예고한다. 

특히 ▲허위 정보 제공 후 편취 ▲투자금 횡령▲불공정거래▲불법 영업행위로 4가지 유형으로 나눠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투자리딩방 불법행위는 대량의 대포물건을 사용하고, 불특정다수 피해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접촉하기 위해 ▵기망 담당 ▵현금 수거 담당 ▵자금세탁 담당 등 다수 조직원이 역할을 분담해 범행하는 형태로 이루어지는 점을 고려해 조직원들에 대해 범죄단체조직죄를 적극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며, 범죄수익금에 대해서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을 적용, 기소 전 몰수보전 등을 통해 몰수하는 등 엄정하게 단속할 방침이다.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례 [제공 : 금융감독원]
'불공정거래행위' 피해사례 [제공 : 금융감독원]

국수본 관계자는  “추가적인 ‘민생 침해 금융 범죄’피해자를 만들지 않고 수사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원과 지난 8월 16일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협약의 하나로 합동단속 및 피해 예방 홍보를 함께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 사전 예방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 ‘민생 침해 금융사기’ 대처방안

한편 국수본 관계자는 본지와의 전화통화에서  “모르는 번호나 각종 SNS 매체를 통한 투자권유는 먼저 의심의 눈으로 볼 필요가 있다"며 "오픈 채팅방에서 회자되는 정보들의 경우 가짜 정보가 허다하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그는 "기존의 ‘피싱’ 수법과 유사한 방법으로 접근해 오니 이 부분도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 공인 투자회사가 아닌 인터넷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를 통해 투자하는 것은 위험이 크다. 그렇기에  전문 투자회사를 통한 투자를 하는 편이 안전하다”라고 신신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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