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 집중 수사 시작

미신고 숙박 업소 단속. [뉴시스]
미신고 숙박 업소 단속.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서울시가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에 나섰다. 아파트, 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을 활용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를 차단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관광업계 일각에서는 관광객 숙소의 실질적인 수요를 담당하는 공유숙박 플랫폼에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단)이 불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숙박시설로부터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10월부터 집중 수사를 시작했다. 아파트 등을 활용한 불법 숙박 영업행위 입건 건수는 지난해에는 5건이었으나, 올해 지금까지 10건으로 100% 증가했다.

최근, 온라인 공유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다세대 주택, 빌라 등을 숙박업소로 둔갑시켜 시민과 관광객 등에게 제공하는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한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불법 숙박 영업행위로 인해 숙박업소가 아닌 곳에 사람들이 드나들며 발생하는 야간 시간대 소음 문제와 분리수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 발생하는 악취 쓰레기 관련 문제로 주변 시민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다. 아울러 안전과 위생에도 위협이 되고 있다.

불법 영업 중인 공동주택 저격

이번 수사대상은 생활 민원이 계속 제기되는 공동주택과 에어비앤비 같은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서 숙박업 영업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고 있는 공동주택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에서 숙박업을 하고자 할 경우, 단지별 ‘관리규약’에 따라 입주민의 과반수 동의를 받은 다음, 외국인 관광도시 민박업을 등록해야만 공유숙박이 가능하다.

공중위생영업 중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관할관청에 영업 신고를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영관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안전과 위생뿐만 아니라 공동주택 입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주택 내에서 무신고, 무등록 불법 숙박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수사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서울시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공유숙박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가 있더라도 영업 현장을 적발하지 않으면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다”라며 “사이트에 단순히 광고만 올라왔다고 해서 처벌할 근거가 없다”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영업 현장을 직접 찾지 않으면 처벌도 어려워, 시민분들이나 고객분들이 적극적으로 신고해주는 방법이 최선”이라고 덧붙였다.

미신고 숙박 업소 신고 방안. [서울시]
미신고 숙박 업소 신고 방안. [서울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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