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머스 플랫폼 사업자로부터 ‘소송당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공공과 민간 파트너를 외치는 김동연 지사. [경기도]
공공과 민간 파트너를 외치는 김동연 지사. [경기도]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경기도 출자기업인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새로운 플랫폼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진해온 계약 내용을 이행하지 않아 소송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특히 해당 사업은 김동연 경기지사의 공약사업 가운데 하나인 공공앱 개발로 알려졌다. 이 사업을 위한 플랫폼 개발은 수개월간 이뤄졌으며, 이 과정에서 경기도내 60여개 중소기업과의 상품·서비스 공급계약도 체결됐다. 이후 플랫폼 개발이 완료됐으나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무슨 이유에선지 해당 업체의 서비스 오픈 요청에 답을 회피했다. 결국 소송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일요서울이 짚어봤다. 

경기도주식회사, 커머스 플랫폼 사업 개발 완료한 계약자에 ‘무효’ 통보
지방계약법 위반 주장하는 경기도주식회사 & 상법 적용대상이라는 경기도

지난해 12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이하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내 소상공인 판로지원을 위한 상생 플랫폼 개발 계획을 세우고 운영대행 계약에 나섰다. 이는 기존부터 운영해 오던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을 지속 활용하면서 개선해 소상공인을 지원하겠다며, 이른바 ‘배달특급 2.0’을 계획한 김동연 지사의 공약으로부터 시작됐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난 2월6일 공공기관 사업 운영대행 프로젝트 경력이 있는 스타트업 기업 ‘진군’과 ‘커머스 쇼핑몰 개발 및 운영대행 계약’을 체결했다. 진군이 개발에 나선 ‘(가칭)쇼핑특급’은 소상공인의 안정적 판로 확보 및 가맹점주의 구매 지원, 소비자의 착한 소비 등 지속 발전 가능한 쇼핑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상생플랫폼이었다.

당시 경기도 주식회사와 진군 측은 경기도내 사회적 가치 생산품 사업 및 ESG 관련 사업과도 시너지를 낼 수 있도록 개발 속도에 박차를 가한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특히 쇼핑특급은 기존 85만 배달특급 일반회원과 5만7000여 가맹점주를 대상으로 서비스 시작을 계획했다. 

경기도주식회사 스스로 “지방계약법 위반했다” 밝혀?

문제는 해당 플랫폼 개발이 거의 마무리된 단계에서 발생했다. 경기도주식회사가 서비스 오픈 요구에 답이 없자, 손해배상을 요청하는 진군 측에 일방적 ‘계약 무효’를 통보한 것. 이후 업체 측은 수차례 협상 테이블을 요청하고 출자기관인 경기도를 상대로도 민원을 제기했으나,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해 결국 법적 절차를 밟게 됐다.

계약 무효를 언급하기 전까지 진군 측은 경기도주식회사에 서비스 오픈 관련 요청을 지속했다. 하지만 그에 대한 답은 미뤄졌다. 진군은 이미 지난 3월 테스트를 마쳤고, 4월에 정식 오픈을 예정하며 60여개 중소기업과 상품·서비스 공급을 약속한 상태였다. 

우여곡절 끝에 지난 5월 초, 경기도주식회사 몇몇 임원들과 미팅을 하는 과정에서 진군 측으로 ‘계약상 이슈’가 있다는 의견이 전달됐다. 그렇지만 경기도주식회사는 당장 계약 변경을 요청하지도 않았고, 문제 상황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도 않았다. 

이미 업체들과 계약까지 진행하고, 서비스 오픈 시기만을 기다려온 진군은 경기도주식회사에 ‘계약 이행 촉구’ 공문을 3차례 발송했다. 그럼에도 경기도주식회사는 묵묵부답. 결국 진군은 지난 7월3일 ‘손해배상 내용을 담은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제야 경기도주식회사가 내용증명에 보내온 답변은 “계약이 무효이므로 손해배상을 할 수 없다”는 것.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전경.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전경.

자신들을 3년차 스타트업이라 밝힌 진군 측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그간 경기도주식회사 판로 지원 사업 등을 했던 인력들이 모여 만든 스타트업으로, 쇼핑몰 유지보수 등을 비롯해 경기도주식회사와 다양한 사업을 해왔다”라고 입을 열었다. 

그는 “경기도주식회사는 지방계약법 등을 언급하며 계약이 무효라고 주장했다”라면서 “자신들과 체결한 계약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기에 계약을 진행할 수 없다는 이해하기 힘든 (내용증명) 답변을 전해왔다”라고 설명했다. 

즉 경기도주식회사 측이 위탁사업 계약사무 운영규칙에 따른 지방계약법상 2인 이상의 견적서를 받아야 하나, 해당 규정에 위반하면서 진군 측의 견적서만 받은 상태에서 계약이 진행됐다는 것. 이에 지방계약법 위반 사유가 발생했으므로 계약이 무효라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진군 측은 경기도주식회사는 경기도가 지분 20%를 보유하고 있는 상법상 주식회사로 어떤 사업이든 당사자 간 계약과 거래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서는 그간 진군과 다른 사업을 진행해온 바 있는 경기도주식회사 관계자도 동의하는 부분이다. 

김동연 배달특급 2.0 공약? 경기도, 뒷짐 지고 모른 척

만에 하나, 경기도주식회사가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으로 보내온 ‘지방계약법’ 위반이 맞다고 가정하더라도 이를 위반한 당사자는 경기도주식회사다. 법을 위반하며 계약 체결을 진행시킨 대가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럼 어째서 이런 일이 발생했던 것일까. 해당 공공앱의 개발 과정 중에는 전임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의 퇴직이 있었다. 일각에 따르면 전 대표의 퇴직 이후 일부 임원들이 진군과의 일방적인 계약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는 것.

이런 일이 있기까지 진군 측은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경기도에 민원도 제기했다. 하지만 경기도는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는 독립경영을 보장하기 위해 상법상 주식회사로 설립한 회사”라면서 “쇼핑특급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가 자체적으로 추진한 신사업”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측의 계약 무효에 대한 지도·감독 요청이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의거 경기도가 (직접) 대행·위탁한 사업에 한해 지도·감독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경기도의 답변은 오히려 경기도주식회사의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이 왜곡됐음을 지적하는 내용으로 판단된다. ‘독립경영이 보장된 상법상 주식회사’라는 이유가 첫 번째이며, ‘쇼핑특급은 자체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 관리·감독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 그 두 번째 이유다. 요약하면 지방계약법이 아닌 상법의 적용을 받는 것이 맞다는 풀이가 된다. 

이와 관련 코리아주식회사 측은 일요서울에 “저희는 지방조례 및 지방계약법에 따라 나라 장터 입찰을 거쳐 계약 대상을 정했어야 했다”라면서 “하지만 진군 측과 수의 계약으로 진행되면서 지방계약법을 위반해 저희가 체결했던 해당 계약을 무효로 본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답은 결국 법정에서 다뤄지게 됐다. 지난 8월 진군 측은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공판을 기다리고 있다. 

스타트업 지원 외치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스타트업 지원 외치는 김동연 경기지사. [경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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