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청년’ 고질적 문제 한 번에 해결해

노인. [뉴시스]
노인.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최근 우리나라는 급속한 고령화 사회로 진입함과 동시에 청년 1인 가구 증가로 고독사 문제가 극심히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고독사의 주요 원인인 정서불안 해소 등을 위한 사전예방 정책은 미비한 실정이다.

지난 28일 국회도서관은 “프랑스의 고독사 예방을 위한 세대 간 동거계약 입법례”라는 제목으로 ‘최신외국입법정보’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사전예방 정책보다는 ‘사회복지공무원에 의한 대면 안부 확인’, ‘전력 사용량 분석을 통한 생사 확인’ 등의 조치에만 머물러 있다.

이에 비해 프랑스의 경우 일찍이 독거노인과 청년 고독사의 심각성을 인지했다. 예방을 위해 2004년부터 30세 미만 청년과 60세 이상 노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세대 간 동거 계약’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8년에는 이를 법률로 규정해 보장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 “전체 인구 중 3% 고독사 위험군”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 계약’ 제도는 30세 미만의 청년은 저렴한 월세를 내고, 60세 이상의 노인이 소유한 주택 또은 임차한 주택 일부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계약이다.

이어 당사자들의 합의에 따라 ‘함께 산책하기’, ‘매주 1회 함께 저녁 먹기’, ‘매주 1시간 동안 대화하기’ 등의 내용을 계약사항에 포함할 수 있다. 이에 노인 세대와 청년 세대의 고독사 주요 원인인 정서불안과 경제적 문제 등을 함께 해결한 사례로 꼽힌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2023년 5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인구 중 3%가 고독사 위험군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프랑스의 세대 간 동거 계약 입법례가 우리 관련 입법 및 정책 마련에 좋은 참고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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