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진흥법 조형물 ‘영구적’… 치명적 허점

슈즈트리. [뉴시스]
슈즈트리.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대형 건축물 곳곳에 설치된 조형물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역 테마, 주변 경관과 전혀 연관성 없는 조형물들이 난립하며 ‘흉물’이라는 오명을 쓰거나 작품 예술성에 의문이 붙고 있다. 일각에서는 유명무실한 심의절차, 불공정한 관행이 이뤄진다 주장하며 제도 보완의 목소리도 높아진 상황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에 따르면 1만㎥ 이상 건축물 설치 시 건축비용의 0.7% 이상(제정 당시에는 1%)의 범위에서 회화, 조각 등 조형물을 설치해야 한다. 진흥법의 설치 조항은 1972년 제정 당시에는 권장 사항이었으나, 1995년부터 의무화됐다. 

이에 135점에 불과했던 공공조형물은 2022년에 2만여 점 가까이 급증했다. 하지만 늘어난 숫자만큼이나 기획력과 사후 관리 미흡으로 일부 조형물이 방치되며 도시 미관 저해 요인으로 지적받았다.

‘흉물’ 오명에 법 개정 촉구 목소리

특히 2017년 ‘서울로 7017’ 개장에 맞춰 설치된 초대형 조형물 ‘슈즈트리’는 ‘넝마’, ‘악취’, ‘쓰레기장’ 등이 형상된다며 거센 비판에 휩쓸렸다. 강남 포스코센터 앞 초대형 조형물 ‘아마벨’은 “흉물 중 흉물 같다”라는 혹평을 피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문화예술진흥법의 문제로 조형물 수명이 ‘영구적’이라는 점을 꼽았다. 진흥법에는 조형물의 설치만 규정돼 있고, 철거에 대한 부분은 명시돼 있지 않아 방치된 상태로 파손될 때까지 존치되는 상황이다.

미술계에서는 ‘미술품 생애 주기’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5년 이상 일정 기간이 지나면, 심사를 통해 작품 존폐 여부 등 사후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술작품이라는 이유로 경관 훼손과 통행 불편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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