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독도협회 “정부 각 부처에도 필요”

독도교육 시행 업무협약식. [대한민국독도협회]
독도교육 시행 업무협약식. [대한민국독도협회]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서울시 소재 초·중·고등학교가 ‘독도교육’ 실시를 목전에 뒀다. 서울사립학교장회와 (사)대한민국독도협회가 손을 맞잡으며 학교 재량에 따라 학생들이 독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8일 오전 11시께 광화문 사학회관에서 서울사립학교장회와 해양수산부 인가 사단법인 대한민국독도협회(협회)가 독도교육 실시를 위해 업무협약(MOU)를 체결했다. 서울시 310개 초·중·고등학교가 협회에 신청만 하면 순차적으로 독도교육을 받을 수 있다.

권혁수 협회 교육국장은 “코로나 사태로 학교 강의가 제한돼 출강에 한계가 있었지만, 이제 안정돼 독도교육을 실시할 수 있게 됐다”라며 “학교를 포함해 독도교육을 필요로 하는 단체, 기업은 언제든지 환영한다”라고 밝혔다.

이재희 서울사립학교장회 회장(봉영여자중학교 교장)은 “독도협회와 업무협약을 통해 서울시 학교에 독도교육을 실시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교육뿐만 아니라 학생들에게 독도를 직접 탐방하는 기회가 많이 생기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일본, 이미 국정교과서에 “한국, 독도 무단점유” 

현재 일본은 초·중·고등학교 국정교과서에서 “독도는 일본 땅이지만, 한국이 무단점유 중”이라 명시하며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교육을 받은 일본 청소년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10~20년 후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전일재 협회 회장은 이를 두고 취재진에게 “일본이 계속해서 독도 관련 영유권 주장을 하는 이유는 전 세계에 독도를 국제적 분쟁지역으로 인식시키려 하는 것”이라며 “이후 국제사법재판소에 독도 문제를 끌고 가려는 목적이 숨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부 각 부처에서도 독도교육 프로그램을 개설해 고위직 포함 모든 직원들에게 실시하고, 공무원 연수 때도 독도교육 과정을 포함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전 회장은 정부 부처의 독도교육 필요성을 꾸준히 피력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에는 국방부 장병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에서 ‘독도 문제 등 영토분쟁도 진행 중’이라는 표기가 논란이 됐다.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우리 정부의 공식 입장과 배치됐기 때문이다. 이에 전 회장은 “독도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보여주는 사건”이라며 교육 필요성에 힘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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