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대한민국독도협회 “독도 영유권 주장, 전쟁 범죄 축소 등 시정할 것”

대한민국독도협회의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박정우 기자]
대한민국독도협회의 일본 다케시마의 날 철폐 촉구. [박정우 기자]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일본 문부과학성이 지난 22일 교과서 검정심의회를 통해 중학교에서 내년부터 사용할 사회과 교과서 수정·보완본 18종의 검정 심사 결과를 확정했다. 연말까지 지역청 단위에서 채택될 경우 내년부터 곧바로 교육현장에 투입된다.

확정된 사회과 교과서 18종 가운데 15종은 한국이 독도를 ‘불법 점거’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독도가 일본 ‘고유 영토’라고 쓴 교과서는 16종으로 89%였다. 2020년에는 17종 중 14종으로 82%였으나 약 7%가량 증가한 셈이다.

역사 교과서도 마찬가지로 8종에서 1940년대 조선인 강제동원을 두고 ‘강제연행’ 표현을 쓰지 않거나 삭제했다. 나아가 2종에서는 ‘종군 위안부’ 표현을 지웠다. 특히 1종은 일제 시기 강제동원 배상은 한국 정부 책임이라고 기술했다.

시민단체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대’와 ‘아시아평화와역사연구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최근 일본 정부는 식민지 피해 배·보상에 대한 모든 책임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고 있다”라며 “모든 과거사는 청산되었다는 입장을 여러 곳에서 표출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대한민국독도협회는 성명서를 통해 “거짓 역사를 배운 일본의 미래세대 아동들이 기성세대가 되는 미래에는 일본의 독도영유권 주장이 더욱 강렬해질 것”이라며 “군국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일본 정부의 역사 왜곡과 거짓 교육은 반드시 중단돼야 한다”라고 비판했다.

특히 독도와 관련해서는 “역사적·지리적·국제법적으로 명백한 대한민국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해 ‘한국이 불법 점유 중’이라는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잘못됐다”라며 “우리나라도 체계적인 독도교육 및 모든 학생이 독도를 탐방하는 등의 교육과정 신설도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이상도 독도협회 감사는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인 독도에 대한 영유권 주장과 조선인 강제동원, 일본군 ‘위안부’ 등 전쟁 범죄를 축소·은폐한 일본 교과서에 대해 일본 정부의 즉각적인 시정을 촉구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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