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재단은 조선일보가 23일 보도한 민감한 내용의 문건 삭제 지시와 관련해 완전한 날조라고 밝혔다.

23일 노무현 재단측은 “조선일보는 노 대통령이 2007년 5월 22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주장했다”며 “조선일보는 민감한 내용의 문건 목록도 없애버릴 것을 지시했다는 주장의 근거로 노 대통령이 회의 때 “인계할 때 제목까지 없애버리고 넘겨줄 거냐”고 말했다는 것을 들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그날 회의에는 수석 및 보좌관들은 물론 비서관들까지 수십명이 참석했고, 참석자들은 조선일보가 회의내용을 날조했다고 밝혔다”면서 “회의에서 앞뒤 발언을 다 빼버리고 내용을 왜곡했다”고 덧붙였다.

또 “회의 참석자들에 따르면 노 대통령의 발언은 공개해야 할 주제 중에 비밀기록이나 지정기록으로 분류해서 공개하지 말아야 할 내용이 연계되어 있을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를 논의하던 중에 한 것”이라며 “대통령기록관에는 당연히 원본 그대로 이관된다는 것을 전제로, 차기 정부에 공개기록을 인계하는 과정에서 목록까지 공개해서는 안 되는 지정기록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그리고 “‘기술상으로 가능하냐’는 질문은 참여정부 청와대에서 사용한 이지원 시스템에서는 각각의 주제들과 관련한 내용들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인계되는 기록을 봤을 때 공개되지 않아야 할 지정기록이 연계되어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가능하냐는 것”이라며 “조선일보가 주장한 B수석이 3불정책을 예로 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는 것도 반대를 한 것이 아니라 그런 논의과정에서 나온 의견 중의 하나였고, 그날 회의에서 지정기록의 제목을 공개하지 않더라도 정책의 맥락을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정리가 된 사안”이라 밝혔다.

아울러 노무현 재단측은 “선거에 활용하기 위해 허위사실로 서거하신 전직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패륜적인 범죄다. 조선일보의 기사는 패륜적인 보도”라며 “조선일보는 오늘 보도에 대해 같은 지면에 같은 크기로 정정보도를 하고 이같은 악의적인 허위보도를 한데 대해 공식적으로 사과해야 할 것”이라 밝혔다.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 기록물은 법으로 보호되는 비공개 지정기록”이라며 “조선일보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고 법으로 정해진 이 비공개 지정기록물을 어떻게 입수했는지, 그 경위를 분명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 지적했다.    
6352seoul@ilyoseoul.co.kr

저작권자 © 일요서울i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