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민노총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문에서 열린 '노동법 개악 저지-노동기본권 쟁취 민주노총 결의대회'에서 국회 진입을 막는 경찰과 대치하고 있다. [뉴시스]

[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국회 앞에서 폭력집회를 벌인 혐의를 받는 민주노총 간부 6명이 30일 구속심사를 받았다.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은 이날 오전 11시 58분경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서울남부지법에서 차례로 나왔다.

김 씨 등은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소명했나', '불법시위와 폭행 혐의를 인정하나'라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답도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사전에 폭력 행위 모의했다는 것 인정하나', '(경찰의) 영장신청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나'라는 질문에도 침묵하고 호송차에 몸을 실었다.

현장에서 이들을 기다리던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노동개악 중단하라", "노동자는 무죄다"라는 구호를 외쳤다. 호송차를 향해서는 "동지들 힘내십시오, 자랑스러운 민주노총의 얼굴입니다"라고 말했다.

김 씨 등은 서울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으로 이동해 구속심사 결과를 기다릴 예정이다.

구속 여부는 이날 밤늦게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김 씨 등 6명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 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김 씨 등 전원이 법정에 들어간 후인 오전 10시 15분경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현장에서 '국회가 유죄다', '노동자는 무죄다' 라는 손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28일 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를 받고 있는 민주노총 조직쟁의실장 김모씨 등 민주노총 간부 6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씨 등은 지난 3월 27일부터 4월 3일까지 3차례 열린 국회 앞 집회에서 국회 담장을 훼손하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탄력근로제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진행된 당시 집회에서는 경찰관 55명이 폭행 피해를 당했을 정도로 격한 충돌이 일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만 33명을 검거했고, 추후 채증 영상 분석을 통해 추가로 41명을 피의자로 특정했다.

나아가 경찰은 일부 간부들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 이들이 불법 집회를 사전 공모한 정황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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