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선후배 인연 서울시까지 이어져… 대우건설 특혜 의혹의 중심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이 제공한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고소장 및 공익감사청구서다. 

 

[일요서울 | 신유진 기자] 서울시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을 두고 여전히 잡음이 나오고 있다. 본지는 지난 4월과 5월 해당 사업과 관련해 서울시와 대우건설의 유착과 특혜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본지 제1353호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서울시-대우건설 유착·특혜 의혹, 본지 제1359호 ‘서울시 1조 원 동부간선 지하화 사업, 커지는 특혜 시비’ 기사 참조.) 해당 사업은 대형공사 기준 300억 원의 몇십 배 이상인 7998억 원의 사업비가 드는 초대형 사업으로 해당 사업을 맡는 건설사에 이목이 집중되는 상황이다. 최초 사업 제안자인 ‘대우건설 컨소시엄’은 서울시와 특혜와 유착 의혹으로 첫 삽도 뜨기 전에 논란이 됐었다. 결국 지난 7월 대우건설은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돼 내년 실시협약 체결을 진행할 전망이다.
해당 사업이 알려지고 난 후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한국터널환경학회 등의 단체는 공사비 부풀리기, 해당 사업을 민자사업으로 한 배경, 사업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서울시와 대우건설의 특혜·유착 의혹을 제기했던 인물로 최근 이 부회장은 서울시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를 한 상황이다. 일요서울은 이 부회장을 통해 서울시를 상대로 낸 고소장, 청구이유서,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입수했다.

‘민간 제안 민자 방식’ 추진될 것 미리 알았나… 미심쩍은 최초 제안서 접수기간

서울시 “우대점수 비율 PIMAC과 민투심에서 결정, 형 전 과장 의혹 시기 불일치”

학회와 단체 등에 따르면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민간투자사업(이하 동부간선 민자사업)은 최초 제안자에게 가산점을 총점의 3%까지 상향 조정함으로써 대우건설을 제외한 타 건설사는 입찰에 참여할 엄두도 못 내게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가산점으로 인해 대우건설 외 입찰참여 회사는 없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했다. 또한 공사비 부풀리기 의혹도 제기됐다. 서부간선도로 지하화나 제물포터널 공사와 비교할 때 공사비가 20%가량 높게 잡히면서 대우건설에 과도한 특혜를 줬다는 비판이다. 입찰공고 당시부터 대우건설 특혜 의혹에 휩싸였던 서울시는 일각에서 의혹을 계속 제기하자 해명을 내놓았다. 당시 서울시는 본 제3자 제안공고에서 제시된 공사비는 최초 제안자가 제안한 공사비를 ‘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센터’(PIMAC)에서 검증해 제시한 금액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한 본 사업은 다른 터널·지하도로 사업과 달리 한강 및 중랑천 하부를 통과하고 다수의 진출입 체계를 가지고 있어 공사비는 공사 여건에 따라 다르게 산정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찬우 한국터널환경학회 부회장은 서울시와 대우건설의 특혜 중심에는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선후배 관계로 이어진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을 역임했던 세 사람이 있다고 밝혔다. 이 부회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주무관청의 재량권을 남용해 과도한 특혜를 부여함으로써 공정 경쟁이 무산됐다”고 지적했다.

형 전 과장, 민간근무 휴직제도로
대우건설과 인연

이 부회장이 제공한 청구이유서에 따르면 2013년 12월30일부터 1년간 서울시 도로계획과장으로 있었던 형 전 과장은 서울시에서 시행했던 ‘민간근무휴직제’를 통해 2004년 서울시청을 휴직한 후 약 2년간 대우건설 부장으로 근무했다. 앞서 이 제도는 공무원이 민간의 경영기법을 배우기 위해 일정 기간 민간기업에 취업한 후 복직하는 제도지만, 민간기업의 로비스트를 양산한다는 지적에 따라 폐지와 재시행이 반복된 정책이었다. 형 전 과장은 서울시 복직 후 강남구 교통안전국장, 보도환경개선과장, 도로계획과장,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장, 도시철도국장을 끝으로 2017년 12월 명예퇴직했다. 이후 형 전 과장은 본 사업의 설계를 담당한 ‘동일기술공사’와 특수관계인 ‘동성엔지니어링’의 부회장으로 취업했다. 이 부회장은 “항간에서는 형 전 과장이 추후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 특수목적 법인의 대표로 갈 것이라는 소문이 돌 정도로 대우건설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는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우건설이 이 사업의 최초 제안 관련 정보를 얻게 된 계기가 당시 용역을 수행했던 동일기술공사와 삼보기술단(현대 대우 설계사)으로부터 자료를 제공 받은 것인지, 사업추진방향 결정 당시 도로계획과장이었던 형 전 과장이 대우에 제공한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대우건설과 상기 설계 용역사는 이 사업이 ‘정부고시 민자방식’이 아닌 ‘민간제안 민자방식’으로 추진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알고 형 전 과장 재임 후반기인 2014년 하반기부터 설계 제안 용역에 착수해 2015년 8월 최초 제안서를 접수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기록돼 있다. 이 부회장은 “이 사업을 수행한 설계사가 사전에 본 사업 정보를 대우건설에 제공했다면 서울시와 맺은 용역계약상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며 “형 전 과장이 정보를 제공했다면 공무원과 대우건설간의 유착으로 인한 특혜로밖에 볼 수 없으므로 이 부분에 대한 감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최초제안서, 이례적 검토
공문 접수와 동시에 적격성 재의뢰

동부간선 민자사업 최초 제안서는 이례적으로 1년 반이나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최초 제안서가 부실한 것과 이 제안서를 반려하지 않고 불법 보완하도록 허용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바 있다. 청구이유서에 따르면 부실 최초 제안서를 접수하고 불법 보완 의혹을 받았던 담당자는 당시 도로계획과장이었던 최 전 과장으로 형 전 과장과는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1년 선후배 사이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최 전 과장은 2014년 7월 보도환경과장으로 발령 난 지 불과 5개월 만에 공모직위를 통해 요직이었던 도로계획과장으로 보직이동을 했다. 이 같은 인사이동 과정에 형 전 과장이 관여했는지, 만약 관여했다면 연속적으로 대우건설에 특혜를 부여하기 위한 목적인 것인지에 대한 확인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해당 사업 적격성 재의뢰 당시, PIMAC에 우선 철회공문 접수 후 통상 1개월 정도 주무관청 검토를 거쳐 PIMAC에 재의뢰하는 것이 상례지만, 동부간선 민자사업의 경우 PIMAC에 철회공문 접수와 동시에 재의뢰됐다. 변경 제안 접수 후 3일 만에 주무관청의 실제적 사전 검토 없이 재의뢰된 것으로 전문가들은 민자사업 역사상 전무후무하다고 비판했다. 이 사건의 중심이라고 의심받는 형 전 과장의 대학 후배인 하 전 과장은 당시 승진을 하면서 현재 도로계획과장인 안 과장의 직속상관인 안전총괄관으로 발령 받았다. 당시 안 과장은 발령 받은 지 3일째 되던 날로 업무 파악도 제대로 안 됐을 때지만, “이전부터 해당 업무를 잘 알고 있고 따로 검토가 필요하지 않아 서울시 변경제안서 접수 후 3일 만에 PIMAC에 적격성 재의뢰를 의뢰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하 전 과장이 안 과장에게 압력을 행사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기도 했다.

서울시립대 선후배 관계인 세 사람과 대우건설 유착 의혹과 관련해 서울시는 대우건설 우대점수 비율 결정은 PIMAC과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는 민간투자심의위원회(민투심)에서 결정하므로 서울시가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해명했다. 또한 형 전 과장이 동성엔지니어링에 입사한 것은 사실이나, 입사 이전인 2018년 9월부터 2019년 7월까지 PIMAC에서 적격성조사를 수행했기 때문에 형 전 과장이 본 조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의혹은 시기적으로 맞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부회장은 이 같은 의혹들을 풀기 위해 직접 행동에 나섰다. 이 부회장은 서울경찰청에 현 서울시 도로계획과 과장, 팀장 등을 고소한 상황이다. 이 부회장은 “현재 고소장을 접수한 상태고 고소인 조사를 마치는 대로 검찰에 서울시 전·현직 고위공무원 및 대우 임직원에 대해 수사의뢰서와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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