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그래픽=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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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조택영 기자] 일명 ‘지인 능욕’이라고 불리는 성영상물을 제작, SNS 등에 유포한 30대가 최근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이는 딥페이크 기술(인공지능 기반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이용, 유명인 또는 지인의 얼굴과 성영상물을 합성한 뒤 퍼뜨리는 디지털 성범죄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30대 남성 A씨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았다고 지난 1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올해까지 선정적인 사진 또는 영상에 일반인 얼굴을 합성, 이를 SNS 등에 올리는 등 1200여 명에게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SNS 등을 통해 알게 된 불특정 다수로부터 그들이 아는 사람의 사진 합성을 의뢰받아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A씨가 합성한 이들 중에는 아동과 청소년도 있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이러한 첩보를 입수, 지난달 경북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범행 사실을 시인하면서도 “대가로 돈을 받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게 사진 합성을 의뢰한 이들에 대한 수사도 병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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