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 압수된 필로폰. [뉴시스]
필로폰. [뉴시스]

[일요서울] 백과사전에 내부에 구멍을 파내 필로폰 500g을 숨기는 방법으로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향정 혐의로 기소된 박모(33)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박 씨는 지난 8월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502.44g을 백과사전 속에 홈을 파 은닉하고, 이를 재포장하는 방법으로 대한민국에 화물로 발송해 밀수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박 씨는 캄보디아에 있는 인물과 범행을 공모했고, 해당 인물의 지시를 받아 이 같은 범행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필로폰 등 마약류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할 뿐만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치고, 중독성·환각성 등으로 다른 범죄를 유발할 수도 있어 개인과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속히 국제화·광역화·조직화·은밀화되고 있는 마약류 범죄의 근절을 위해서는 국제적 연결망을 통해 은밀히 마약을 수입하는 행위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 씨가 밀수입한 필로폰 양 502.44g은 1회 투약량을 기준으로 할 경우 1만6748회 투약이 가능한 분량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박 씨는 다른 범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관세)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그 책임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다만 "박 씨가 이 사건 범행에 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면서 "밀수입한 필로폰이 압수됨으로써 국내에 유통되지 않았고, 부양해야 할 처와 어린 두 자녀가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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