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산상 실수’ 시정 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 한차례 뿐

NH금융타워가 본사를 이전한 여의도 파크원 건물 위에 NH투자증권 글씨가 또렷하게 보인다. [이창환 기자]
NH금융타워가 본사를 이전한 여의도 파크원 건물 위에 NH투자증권 글씨가 또렷하게 보인다. [이창환 기자]

[일요서울 | 이창환 기자] 옵티머스 펀드 판매와 관련 판매사인 NH투자증권이 수탁사인 하나은행과 사무관리사인 예탁결제원을 상대로 소송전을 선언한 가운데, NH투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 내용에 대해 부인하고 나섰다. 

NH투자증권은 지난달 마지막 주말을 활용해 검찰이 옵티머스 관련 기소 자료를 배포하자 이에 대한 적극적인 해명에 나섰다. 

이와 함께 NH투자증권이 소송전을 예고했던 하나은행은 수탁업무를 맡고 있던 다른 펀드 투자금으로 돌려막기에 가담한 정황이 나오면서 문제가 더 확대됐다. 사기방조죄로 함께 검찰에 넘겨진 관련 팀장은 불구속 기소됐다. 

하나은행은 지난해 옵티머스 사태가 발생하자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투자금 반환을 위해 자체 보유하고 있는 고유자금을 활용해 대신 지급했다”며 “이후 옵티머스자산운용으로부터는 돈이 들어오지 않자 마감처리 업무를 위해 은행 내부 관리시스템인 증권수탁시스템의 전체 미운용 자금 수치를 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시중 은행 관계자는 “이는 부실 장부를 괜찮은 것처럼 처리를 해준 것과 같다”며 “옵티머스로부터 돈이 들어오지 않는 이유나 사태를 파악해야 하는데 모른 척 대신 납부해준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NH투자증권도 판매사로서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NH투자 관계자는 “고객들에게 확정수익을 보장하는 등 부당권유 판매 사실이 없었다”며 “NH투자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가 ‘판매사 압박으로 수익률을 맞췄다’고 검찰에 허위 진술을 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실제는 펀드 만기시점에 운용사가 제안했던 목표수익률 미달하는 결과가 예상돼 원인 파악에 나서자 당시 운용사가 ‘계산상 실수가 있었다’며 시정 조치해 목표수익률 달성 후 환매된 적이 한차례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는 펀드 사후관리 절차에 따라 목표수익률과 실제 수익률 확인을 성실히 이행했다는 주장에 대한 근거로 내세운 것으로, NH투자증권은 법정에서 본건 관련 충분히 소명해 결백을 밝힐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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