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장 탈당’·‘살라미 전술’ 등 꼼수에 꼼수 거듭한 입법과정
靑 국무회의 시간 조정 ‘꼼수’…임기 마지막 국무회의서 공포안 의결
권한쟁의심판 카드 꺼내든 국힘…입법 과정 문제 따진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 [뉴시스]

[일요서울 l 이하은 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속도전 끝에 지난 3일 결국 공포됐다.

문재인 정부 임기 내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겠다는 민주당의 목표 하에 진행된 입법 과정에선 여러 가지 꼼수가 난무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 과정에선 소수당이 반대하는 법안의 숙고를 위해 마련된 안건조정위원회를 무력화하기 위해 ‘꼼수 탈당’ 전략이 등장했다.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법안에 반대 의사를 보이자, 민형배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해 무소속 몫으로 안건조정위에 배치된 것. 사실상 여당 성향인 민 의원이 야당 몫의 자리를 차지하면서 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일었다.

본회의에선 국민의힘 측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나서자, 민주당이 ‘회기 쪼개기’를 통해 이를 중단시켰다. 필리버스터 도중 회기가 끝날 경우 토론이 자동 종결되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결국 수적 우세와 각종 꼼수를 동원해 다수당의 일방적인 법안 처리를 막고 숙의를 거치도록 하기 위한 절차들을 모두 무력화시켰다는 점에서 의회민주주의의 취지를 훼손시켰다는 비판이 솟구치고 있다. 

행정 절차에서도 꼼수가 나타났다. ‘검수완박’ 법안의 일부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표결이 이날(3일) 오전 10시로 잡혀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국무회의 일정을 오후로 미뤄 같은 날 법안 공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 법안의 공포안이 의결되면서, 법안은 4개월 후인 오는 9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법안에 반대해 온 국민의힘과 검찰 측은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구하는 것으로 법안을 막기 위한 움직임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검수완박’ 법안의 마지막 키는 헌재의 손에 쥐어지게 됐다.

국민의힘은 지난달 헌재에 법안효력정지 가처분신청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현재 권한쟁의심판에 대해선 헌재가 심의에 들어간 상태로, 입법 과정에서 소수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심의·표결권이 침해됐는지 여부를 살피게 된다. 

법사위 소속 국민의힘 한 관계자는 “민형배 의원 탈당 사태로 안건조정위에서 실질적으로 심사가 이뤄지지 않은 점에서 절차상의 문제가 있다고 보고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한 것”이라고 했다. 추가 대응 계획에 대해선 “추가적으로 대응을 검토하고 있는 것은 없다. 현재로선 다른 방법도 없는 상황”이라며 “신청 후에 빠르게 결과를 내 달라고 촉구하고 있는 입장이다”라고 했다.

검찰은 법안이 헌법이 보장하는 검사의 권한을 침해하는지 여부를 다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알려진다. 검찰이 권한쟁의심판을 신청할 경우 청구 자격에 대한 판단이 첫 번째 관문이 된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간 다툼을 다루는데, 검찰청이 헌법상 국가기관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가 불확실하기 때문이다. 검찰은 국가기관 인정을 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법무부 장관을 심판 청구 주체로 삼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청구 자격이 인정될 경우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한 해석이 관건이 될 전망이다. 헌법 제 12조·16조는 검사의 영장청구권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검찰은 검사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한 것이 수사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고 이를 토대로 헌법이 검사를 수사 주체로 인정하고 있다고 해석하고 있다. 다만 헌법이 검사의 수사권을 명시하고 있지는 않아 이에 대한 해석은 분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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