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측근’ 김철근은 ‘당원권 정지 2년’ 결정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뉴시스]
이양희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장. [뉴시스]

[일요서울 l 이하은 기자]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윤리위)가 8일 ‘증거 인멸 의혹’과 관련해 이준석 당대표에 대해 ‘당원권 정지 6개월’의 중징계를 의결했다.

윤리위의 결정은 지난 4월 징계 절차가 개시된 지 78일 만으로, 현직 당대표를 징계하는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다.

이날 윤리위원 9명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는 전날인 7일 오후 7시부터 새벽 2시 45분까지 8시간 가까이 이어졌다. 이날 회의엔 이준석 당대표와 김철근 당대표 정무실장이 출석해 의혹에 관한 소명을 하기도 했다.

윤리위는 장시간의 논의 끝에 이 대표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6개월, 김 실장에 대해선 당원권 정지 2년이라는 중징계를 의결했다.

이 대표 측은 김 실장이 작성한 투자유치 각서가 ‘성 상납 의혹’과 무관하고 이 대표는 이에 대해 알지 못한다는 입장이지만, 윤리위는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이 대표와 김 실장 간 업무상 지휘관계를 고려했을 때 김 실장이 본인의 일이 아닌 일에 7억 원이라는 거액의 투자유치 각서를 단독으로 작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윤리위의 설명이다. 

이 밖에도 사실확인서의 증거가치, 이준석 본인 및 당 전체에 미칠 영향, 사건 의뢰인과 변호사의 통상적인 위임관계, 관련자들의 소명 내용과 녹취록, 언론에 공개된 각종 사실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대표의 소명을 믿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윤리위는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것이 ‘당원으로서 예의를 지키고 사리에 맞게 행동해야 하며, 당의 명예를 실추시키거나 국민정서와 동떨어진 언행을 해서는 안 된다’는 품위유지 의무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이 사유로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윤리위는 그러면서도 심의 대상이 아닌 ‘성 상납 의혹’에 대해선 판단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뉴시스]

윤리위가 초유의 현직 당대표 징계라는 결정을 내리면서, 당 안팎으로도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우선, 잔여 임기의 절반인 반년 동안 직무 수행이 어려워진 이 대표가 당대표 직을 유지할 수 있을지부터가 불분명하다. 

다만 이 대표는 의혹을 부인하고 있고,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이전에 징계가 이뤄지는 데 반발하고 있어 이번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경징계인 ‘경고’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여 온 만큼, 이 대표 측은 향후 재심 청구 및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공방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 신규 지지층인 2030세대의 이탈 여부도 관심사다. 이 대표에 대한 지지도가 높은 2030 남성 당원들이 이번 징계 결과로 당을 이탈하는 결정을 내릴지, 당에 남아 힘을 발휘할지 여부에 따라 차기 당권 구도도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 때문에 이들의 행보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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