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지검서 1인 시위...중대재해처벌법 집행해야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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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삼표산업을 비판하는 시민단체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월 3명이 사망한 삼표산업 양주 채석장 붕괴 사고와 관련해 책임자 처벌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은 24일 경기도 의정부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종신 삼표산업 대표의 기소를 촉구한다"고 했다.

현장에 있던 일부 노조원들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하는 의정부지검을 규탄한다', '의정부지검은 삼표 최고책임자를 즉각 기소하고 엄정처벌하라', '중대재해는 기업의 범죄다. 책임자를 처벌하라' 등의 현수막을 들고 있었다.  

- 사건 발생 7개월...검찰, 아직 기소 안 해

이날 기자회견에 참석한 한규협 민주노총 경기도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의 불법행위에 대한 강력한 법 집행만이 산재사망 중대재해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7개월이 지나도 결론을 내지 않고 지연시키는 행태를 규탄한다”고 밝혔다.
 
법률대리인을 맡은 권영국 법률사무소 해우 고문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도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것은 법집행기관들이 적용을 해태했기 때문이다”며 “경영책임자의 의식을 바꾸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1호가 된 삼표산업의 처벌이 중요하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기자회견 앞서 배포한 자료를 통해 "의정부지검은 기소를 지연시키며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집행을 늦추며 법안을 무력화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은 삼표 중대재해 최고책임자를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며, 철저한 수사를 위한 고발과 함께 법이 취지에 맞게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검찰청 앞 1인 시위에 돌입했다.

고발장도 접수했다. 민주노총은 "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위반 혐의뿐만 아니라 삼표산업 이종신 대표는 증거인멸을 지시하며 사고 조사를 방해했으며 범죄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 상황이다"라며 "민주노총 경기도본부와 인천본부는 증거인멸교사 및 원인조사방해 행위를 고발을 진행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심지어 작업중지가 된 상황에서 작업중지해제 심의위가 제시한 개선 방안을 이행하지도 않고 수차례 작업중지 해지 요청을 하기도 했다. 3번째 심의를 거쳐 결국 82일 만에 일부 해제가 된 것은 삼표산업이 얼마나 사고 재발방지 대책에 안일한지, 현장의 안전은 안중에도 없는지를 보여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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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윤석열 정부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무력화 시도를 규탄하고, ㈜삼표산업 최고 책임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김율현 민주노총 대전지역본부장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시행 5개월이 된 지금, 여전히 기업들은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보다는 기업의 이윤을 우선하고 있다. 법 취지를 훼손하고자 하는 온갖 시도들도 계속되고 있다"며 "어떠한 이유로도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이 이렇게 외면당하고 차별당해서는 안 된다. 법이 제정됐다면 그 법에 따라 최소한 기업주와 사업장이 변화해야 한다. 그 출발은 엄정한 법 집행에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월 29일 양주 삼표산업 채석장에서 석재 발파 작업을 하다 토사가 무너져 내려 노동자 3명이 사망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불과 이틀 만에 사고가 발생했다. 

고용노동부는 6월 13일 이 대표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해 송치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도 기소조차 되지 않았다.   

- 증거인멸교사 혐의 고발장도 접수

한편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지난 1월 27일 시행됐다. 법 시행 7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에 적용되어 수사 중인 사건은 124건이고 그 중 기소 의견 송치된 사건은 단 17건이다. 검찰은 그중에서도 직업성 질병 사고인 두성산업 단 1건만 기소 처리했다. 대흥알앤티는 두성산업과 같은 사안으로 13명의 직업성 질병자가 발생했음에도 검찰은 형식적으로 법 위반 여부만 판단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민주노총은 "삼표산업은 이미 중대재해 다발 사업장으로 지정되었을 만큼, 지속해서 매년 사망사고가 발생하는 살인기업이었다"며 "노동부의 특별감독 결과로 전국 사업장에서 103건의 법 위반사항이 적발됐고, 지난해 2건의 사망사고에도 여전히 안전성 평가, 작업계획서 작성 등의 안전조치를 지키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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