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 ‘로톡 사태’ 심의 ‘미결’
지난 2월 공정거래위원회 변협에 10억 과징금 부과

로톡. [뉴시스]
로톡.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법조계에서 ‘로톡’은 ‘제2의타다’로 불린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와 온라인 법률플랫폼은 수년간 갈등을 계속하고 있다. 변협은 법률플랫폼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지만, 플랫폼 회사 측은 ‘법률’이라는 높은 장벽을 소비자들에게 허물어 줬다는 입장이다. 한편 이런 법률플랫폼에 가입해 활동한 변호사들이 변협에게 징계를 받으며, 법무부가 징계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논란은 대한변호사협회(변협)가 2021년 5월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 변호사 윤리장전을 개정하면서 불거졌다. 개정안에는 경제적 대가를 받고 변호사를 광고, 홍보, 소개해주는 이에게 광고 등을 의뢰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 명시됐다.

이는 자연스레 로톡 가입 변호사 징계의 근거가 됐다. 이와 관련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지난 2월 “자의적으로 로톡 서비스를 변호사법 위반으로 재단해 로톡 이용 광고를 금지한 것은 변호사법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행위”라며 변협과 서울지방변호사협회에 각각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변협은 공정위 처분에 불복했다. 이에 집행정지 신청과 서울고등법원에 공정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등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집행정지 신청이 지난 5월 법원에서 인용돼 공정위의 제재 효력은 일시 정지됐다.

이런 가운데 지난 20일 열린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에서는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 대한 변협의 징계가 적법한지 살펴봤다. 업계에서는 징계위의 판단에 따라 로톡뿐만 아니라 리걸테크 산업 전체의 향후 미래가 달려있기 때문이다.

변호사징계위원회 심의 4시간, ‘미결’

로톡의 운영사인 ‘로앤컴퍼니’ 측은 법원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법무부의 심의 결과를 주목했다. 변협 또한 소관부서인 법무부 측에서 직접 징계에 대해 정당성을 부정할 경우 변호사 징계 처리를 유지하기에 부담스러운 입장이 된다. 

지난 20일 징계위의 심의가 시작됐지만 4시간 반만에 ‘미결’로 끝났다. 이날 법무부에 따르면 오후 3시께부터 정부과천청사에서 진행된 징계위 심의는 4시간 반가량 논의 끝에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구체적으로 징계위는 변협이 로톡 가입 이유로 징계를 내린 변호사 123명이 낸 이의신청을 심의했다. 해당 변호사들이 변협 징계의 부당성을 제기하며 지난해 12월 이의신청을 낸 지 7개월 만이다.

법무부는 심의 종료 직후 “변협 관계자, 징계 대상 변호사들의 특별변호인 및 로톡 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는 등 심도 깊은 논의를 진행했지만, 마무리하지 못했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사안의 중대성, 사회적 관심 등을 고려해 징계위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의를 진행할 것이며, 법무부 역시 그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며 “근시일 내 징계위를 속행해 심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변협 “로톡 불법성 있다”, 로톡 “지금껏 무혐의”

지난 20일 징계위에 변협 측에서는 정재기·이태한 부협회장과 이은성 제1정책이사 등 3명이 참석했다. 징계위 결정까지 시일이 남았지만, 양측은 심의를 마친 직후에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이태한 변협 부협회장은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사설 플랫폼에서 단순히 소비자와 연결하는 장을 마련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유·무료에 상관없이 건전한 변호사 수임 질서를 해치는 행위이자 중재하는 행위로 보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어 “저희가 판단할 때 로톡은 불법성이 있는 것이 맞다”라며 “징계 대상 변호사들은 형사처벌이 가능한 형법이나 규정을 위반한 것이 아닌 변협이 위임을 받아 만든 변호사 광고 규정, 수임 질서 확립을 위해 만든 규정을 위반했기에 징계가 내려졌고, 이는 정당하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저희의 입장은 아주 단순하다”라며 “변호사법을 위반한 적이 없고, 법과 규정을 성실하게 지켜서 운영을 해왔기에 이에 대해 설명을 드린다면 징계가 모두 취소되는 결론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본다”라고 말했다.

이어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로톡은 2014년 서비스를 출시한 이래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수차례의 고발 건에 대해 단 한 번의 예외없이 무혐의 판단을 받았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징계위 심의 자리에서 로톡의 합법성과 플랫폼의 편익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했고, 사실과 다른 변협의 주장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소명했다”라며 “심의 일정이 길어진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마음이 크나, 충분한 소명 기회를 받은 것에 만족한다”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로톡은 진입장벽이 높은 법률 분야와 높은 수임료 부분에 있어 소비자를 위해 그 높이를 낮췄다”라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정의와 법치에 기반한 합리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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