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앤컴퍼니 “변협, 대화 나와 줄 것 정식 요청”
변협 “법무부 결정, 이사회 전까지 공식입장 無”

한동훈 장관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무부]
한동훈 장관과 변호사시험 합격자. [법무부]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법무부가 지난달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징계위)를 열어 로톡 가입 변호사 123인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전부 취소했다. 이로써 제작사 로앤컴퍼니의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두고 이어진 무려 8년간의 공방이 마침표를 찍었다. 법무부는 로톡이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라며 선을 그었고, 로톡은 이를 적극 존중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법무부 결정과 관련 10월 이사회를 통해 입장 발표 여부를 정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은 2021년 5월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한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이를 통해 2022년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123명의 변호사를 대상으로 징계를 의결했다. 로톡을 이용했다는 이유였다.

징계를 받은 변호사들은 법무부에 이의신청을 했다. 결국 해당 징계 이슈는 로톡을 둘러싼 오랜 갈등의 마침표가 됐다. 법무부로부터 ‘징계 취소’로 결정되면서, 로톡은 보다 자유롭게 사업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로톡과 로앤컴퍼니? 리걸테크 기업이란?

리걸테크 기업인 로앤컴퍼니는 변호사 광고 플랫폼 로톡을 개발한 제작사다. 리걸테크는 법률(Legal)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높은 법률 문턱을 낮추고, 법적 문제해결을 돕기 위해 개발됐다.

리걸테크 기업은 일상에서 발생하는 근로계약서 위험조항 분석 등을 통해 다수가 법률서비스를 보다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진입 문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로앤컴퍼니가 2014년 출시한 ‘로톡’ 또한 변호사들에게 일정 광고료를 받은 후 소비자가에 변호사를 홍보할 수 있는 리걸테크 서비스다.

법률소비사 입장에서는 각 전문 분야별 변호사를 쉽게 확인 후 선택할 수 있으며, 어려운 법률용어나 해석에 손쉽게 접근할 수 있어 유용하다. 하지만 변협의 입장은 달랐다. 로톡이 광고료를 지불한 변호사를 법률소비자에게 소개한 것이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를 취급했다고 본 것이다.

2015년부터 촉발된 변협의 로톡 고발

2015년 서울지방변호사회는 로톡을 변호사법 위반으로 고발했다. 당시 검찰은 해당 사건을 무혐의 처리했다. 변협 또한 로톡을 포함해 변호사 소개 플랫폼 4곳을 재차 고발했지만, 전부 무혐의 처리됐다.

2020년 11월에는 변호사법 위반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를 추가해 로앤컴퍼니를 재차 고발했다. 하지만 결과는 같았다. 해당 사건은 2022년 초 서울 서초경찰서에서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로 이첩됐고, 같은 해 12월 불송치 결정이 났다.

결국 변협은 ‘변호사 광고에 대한 규정’을 개정하는 등 플랫폼 업체에 광고를 의뢰하는 변호사를 징계하는 내부규정을 만들었다. 이에 로앤컴퍼니는 변협의 조치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변협의 내부규정이 플랫폼 사업자의 재산권을 침해했고, 변호사법을 위반하지 않은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치는 변호사의 직업 선택 및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일부 위헌’ 판단을 내렸다. 변호사가 아닌 자가 상호를 드러내 대가를 받으며 변호사와 소비자를 연결하는 행위를 금지한 규정에 대해서는 합당하다고 봤지만, 변호사들이 로톡 등에 광고비를 내고 홍보를 하지 못하도록 막은 변협의 내부규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봤다.

결국 공방은 거세져 변협이 로톡을 이용하는 변호사 123명에 대해 징계를 강행하는 일까지 벌어졌다. 결국 징계를 변호사들이 이의신청하면서, 법무부 징계위가 이를 맡게 됐고, 현재 징계 취소 결과까지 이르게 됐다.

법무부 징계위원회, 로앤컴퍼니·변협 입장

법무부 징계위는 “로톡의 서비스가 광고규정 일부를 위반한 건 맞지만, 징계 대상 변호사들이 로톡을 이용할 당시 광고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 심사가 진행 중이어서 광고규정 위반 사실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로톡은 가입 변호사 전원을 노출하고 그 정보를 소비자가 직접 확인한 후 변호사를 선택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운영되므로, 변호사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서비스는 아니다”라며 “로톡이 광고 시 상호를 직접 노출하며 스스로를 드러낸 것과 과거 운영했던 형량 예측 서비스는 광고 규정 위반에 해당한다”라며 영업방식 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 관계자는 일요서울 취재진에게 “법무부 징계위 결정을 존중하며, 책임감을 갖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매진하겠다”라며 “이번 결정으로 변협은 어떤 방식으로도 변호사의 로톡 이용을 금지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이어 “소통 채널을 다각화하고, 변호사 단체와도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실질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겠다”라며 “변협이 로앤컴퍼니와의 대화에 나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변협 관계자는 취재진에게 “(이번 법무부 판결과 관련해) 입장문이 나가진 않을 것 같다”라며 “10월에 이사회가 있는데, 그때 방향성이 좀 정해지지 않을까 싶고 그전까지는 특별한 내용이 나오진 않을 것 같다”라고 밝혔다.

이번 결정 전 로앤컴퍼니 측은 “진입장벽이 높은 법률 분야와 높은 수임료 부분에 있어 소비자를 위해 그 높이를 낮췄다”라며 “최선의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힌 바 있다. 국내 리걸테크 기업 로앤컴퍼니가 이번 기회를 통해 높은 법률 장벽을 낮춰 법률소비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를 제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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