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 가능 단 ‘92곳’

소아과. [뉴시스]
소아과. [뉴시스]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전국 409개 응급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소아 응급환자 진료실태를 조사한 결과 10곳 중 8곳 정도가 소아 응급이 제한 혹은 아예 불가능한 상황인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보건복지부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409개 응급실 가운데 시간, 연령, 증상 등의 제한 없이 24시간 상시 소아 응급진료가 가능한 의료기관은 22.5%인 92곳에 불과했고, 25개소는 ‘소아 응급환자 진료 불가’, 292개소는 제한적 진료만 가능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25개소(6.1%)는 소아 응급진료가 아예 불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292개소(71.4%)는 ‘야간, 휴일 진료 미실시’ 등 진료시간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거나, ‘신생아 또는 만24개월 미만 소아 진료 미실시’, ‘소아 경련 또는 기관 이물(기관지 내시경 필요)’ 등 특정 증상, 처치가 제한적으로 이뤄지는 것으로 파악됐다.

즉, 전체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4곳 가운데 1곳 정도만 원활하게 유아와 어린이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것이다. 응급의료법에 따르면, 응급의료기관은 24시간 응급환자를 진료할 수 있도록 시설, 인력, 장비를 운영해야 하며 공휴일과 야간에도 응급환자를 언제든지 진료할 준비체계를 갖춰야 한다.

이어 ‘응급 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을 규정한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에서는 소아 경련, 38도 이상인 소아 고열 등 일반적인 응급 증상과 별도로 ‘소아과적 응급증상’을 특정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3월 소 응급환자 진료 실태 점검 이후, 응급의료법상 해당 조항을 들어 지난 6월 ‘소아 응급환자 진료 관련 응급의료기관 관리, 감독 강화 요청’ 공문을 각 지자체의 보건의료 담당부서에 내려보냈으나, 현재까지 보고 받은 시정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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