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시장 “국민의힘, 든든한 일꾼 많아… 총선 기여 시정 펼치겠다”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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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지부장 김병수)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을 당했다. 이어 해당 사안과 관련해 당선무효확인 요청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접수됐다. 본 사건을 접수한 시청노조는 오 시장이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허위사실공표’를 저질렀고, 올해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발언에서 ‘공무원 중립의무위반’ 범죄사실이 밝혀졌다고 전했다.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시청노조)는 30일 13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에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조사와 당선무효확인을 요청했다. 이날 김병수 시청노조 지부장은 현장에서 직접 요청서를 선관위에 전달했다.

시청노조는 지난 22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오 시장을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조사결과에 따라 오 시장은 최대 당선 무효가 확정될 수 있는 상황.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바에 따르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당선이 무효된다. 

오 시장은 서울시장 보궐선거 중이던 2021년 4월 TV 토론회 때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당시 강철원 캠프 비서실장의 전과를 두고 문제를 제기하자 “만약 내가 강철원이라는 참모를 서울시로 공직에까지 같이 들어가겠다고 하면 문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대응했다. 하지만 강철원은 당선 이후 민생특보로, 지난해 5월에는 서울시 정무부시장으로 임명돼 현재 재직 중이다. 

이어 오 시장은 지난 1일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에서 “우리 국민의힘에는 든든한 일꾼들이 많이 있다 하는 평가를 받아내서 총선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시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라고 말해 논란이 일었다. 

시청노조는 두 사실에 대해 “(강철원의 경우) 공개적으로 말해놓고, 임명을 강행한 건 서울시민을 기만한 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다”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신년 인사회의 경우) 공무원의 중립의무 위반의 범죄사실이 있다. 서울시 공무원은 오직 서울시민을 위해 일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서울시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였다” 

지난 22일 취재진은 서울시 대변인실에 ‘공직선거법 위반혐의 고발 관련 오세훈 시장의 입장’을 질의했고, 관계자는 “아직 (고발장이) 확인되지 않아 입장을 여쭤보기가 어렵다”라며 “고발장 내용이 공식적으로 확인되면 그때 입장을 밝히겠다”라고 답변한 바 있다.

이후 30일 취재진은 서울시 대변인실에 다시 입장을 물었으나, 관계자는 “아직 내용을 전달받지 못해 입장을 밝히기가 어렵다”라며 국민의힘 신년 인사회 발언과 관련해 “그런 의도(공무원 중립의무 위반)를 가진 게 아니고 열심히 일하겠다는 의미로 말한 건데 오해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설명했다. 

김 지부장은 “시청 공무원은 오세훈 시장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 일하는 게 아닌 오로지 서울시민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라며 “명백히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를 조사하기 위해 선관위에 당선무효확인을 요청했다”라고 말했다.

김병수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장. [박정우 기자]
김병수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장. [박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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