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대변인실, 오 시장 고발·고소 건 “확인 못했다”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서울아리수본부]

[일요서울 | 박정우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로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고소당했다. 시청노조는 오 시장을 국가보안법 동조죄, 불고지죄로 고소하며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북한 평양시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됐다. 명백한 직권남용인 것이다”라고 밝혔다.

자유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청지부(시청노조)는 지난 13일 11시 서울지방경찰청에 오세훈 서울시장을 국가보안법 위반(제7조 제1항 동조죄, 제10조 불고지죄) 혐의로 고소하며 경찰처벌을 촉구했다.

김병수 시청노조 위원장에 따르면 고소장에는 ‘서울시 상수도를 위해 미래전략을 설계하는 서울아리수본부가 지방자치법 업무 범위를 벗어나 평양시까지 확대된 상수도 지원책 마련 회의 및 관련 자문료 지급’을 한 것으로 기재됐다. 더불어 ‘오세훈 시장이 이에 동조했다’라는 내용이 포함됐다. 

김 위원장은 “서울시는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조사연구’를 약 8개월 동안 진행했고, 연구사업이라 할지라도 서울아리수본부의 기능범위가 ‘서울 지역 식수원’에 제한돼 있다는 점에서 연구범주가 초과됐다”라는 입장. 

그의 설명대로라면 ‘북한 상하수도 인프라 조사연구’ 결과 북한의 상수도 인프라 구축을 위해서는 최소 69조 원에서 최대 109조 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있다. 

이에 대해 김 위원장은 “이는 명백히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평양시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아리수본부 서울물연구원 미래전략연구센터장 A씨의 직권남용이며, 오세훈 시장은 북한을 지원할 목적 또는 음모한 사실에 동조한 사실이 있다”라고 밝혔다.

또한 “오 시장은 A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사실에 대해 제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수사기관 또는 정보기관에 고지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계약을 연장했다”라고 전했다.

이와 관련 서울시 관계자는 14일 취재진에게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서 “아직 확인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날 시청노조 측은 “그간 내부에서 제보하고 오 시장에게도 알렸으나 왜 이를 묵과하고 있는지 저의가 궁금하다”라며 “공무원들이 올바른 시정을 위해 노조를 만들면서까지 목소리를 내는데, 이를 탄압하는 것 또한 이해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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